지난 5월 아주광장 학교에 바라는 글 게시판에 기숙사 소음 시 부과하는 벌점에 대해 개선을 부탁하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학우는 지속되는 소음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감 선생님께서 직접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음을 일으킨 학우들은 벌점을 부과받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만 하며 3개월째 소음에 시달렸다.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 학우는 이행되지 않는 벌점 항목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리 학교 생활관 사생 벌점표에는 총 26개의 항목이 존재한다. 하지만 사생벌점표 16번 기숙사 내 주식을 취사하는 경우와 23번 사생실의 정리 및 청소 상태 불량 등 벌점을 제대로 부과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항목들이 존재한다. 또한 벌점이 쌓였을 경우 다음 학기 입사 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상점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지 않다. 생활관 홈페이지에는 상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생활관 입사신청 시 기숙사 규정 및 환불조회를 누르면 어떤 상황에서 상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적혀있지 않고 최소 1점에서 최대 5점까지 상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적혀있다.

익명을 요청한 A학우는 “옆 방의 소음 때문에 사감 선생님을 찾아가 방 호실을 알리고 왔지만 경고성으로 노크만 하고 가셨다”며 “소음이 심한 방을 보셨으면 벌점표에 따라서 벌점을 바로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경고를 하고 나서 소음이 지속되는 것을 확인 후에야 벌점을 부과할 거면 벌점표에 경고 후 벌점을 주겠다는 식으로 구체화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생활관 직원은 “정해진 시간마다 사감 선생님들께서 순찰을 하고 소음이 발생하면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며 “언급한 벌점표 16번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재는 제지하지 않고 허용하고 있으며 벌점표 23번의 경우 한 달에 한 번 호실 점검은 하고 있으나 청소 상태 불량은 주관적인 것이라 매번 벌점을 주기에는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상점 주는 기준을 구체화하여 사생수칙을 개정할 계획은 없냐는 질문에 직원은 “현재는 주소이전의 경우에만 상점을 부여하고 있다”며 “기숙사에 일이 생겨서 자발적으로 도와줄 경우 상점을 부여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아직 구체화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숭실대학교의 경우 기숙사 홈페이지에 상점 기준표 총 8개의 항목과 벌점 기준표 총 36개의 항목을 두어 세부적으로 상벌점표를 이행하고 있다. 더불어 상점과 벌점이 다음 입사 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점수별로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단국대학교의 경우에도 기숙사 홈페이지에 상점 기준표 총 12개의 항목과 벌점 기준표 총 28개의 항목을 두어 세부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벌점을 감하는데 상점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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