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 ⯅어린이 운전 ⯅동승자 탑승 ⯅보호 장구 미착용 ⯅음주운전 등을 위반할 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는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으로 급증했다. 사상자 수 역시 128명에서 481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처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해마다 급증하자 심각성을 느낀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이 강화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킥고잉과 플라워로드 그리고 씽씽 등 수원에서 이용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운전면허증을 스캔하면 이용자와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확인 절차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안전모 대여 시 번거로움 또는 구매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해 편리한 접근성과 손쉬운 사용이라는 장점을 있던 전동킥보드 사용에 부정적인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수원시 교통정책과 친환경교통팀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수원에서 일어난 사고는 2018년 5건 그리고 2019년 19건이 발생했다. 수원시청 교통정책과 김도윤 직원은 “안전모 관련 단속은 경찰청에서 맡아 한 달 정도 계도기간을 갖고 진행할 예정이며 본격적인 집중단속은 6월 13일 이후로 진행될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수원시에서는 건설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에서 인도나 횡단보도 등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며 “전동킥보드 업체 측에서 재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바로 수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개구 조치를 하고 수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전동킥보드를 업체에서 옮기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완벽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캠퍼스 내에서는 법 개정 이후에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거나 2인 이상이 탑승하며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또한 밤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넘어지는 사람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들어오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캠퍼스 곳곳에 주차된 전동킥보드는 보행과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안전성 관련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A 학우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그리고 언덕이 있는 곳에서 타는 사람들을 보면 빠른 속도로 달리고 두 명씩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있어서 위험해 보였다”며 “손잡이 부분의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계속 이용되는 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우리 학교 총무팀 조민규 직원은 캠퍼스 안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질문에 “총무팀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고는 없다”며 “전동킥보드 주차관리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적은 있다”고 답했다. 또한 “우리 학교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캠퍼스 내 이용증가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안전수칙을 안내해왔으며 2021학년도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캠퍼스 내 전동킥보드 무단 주차에 대한 부분은 전용 주차구역 설정을 위해 관련 부서 및 수원시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교내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안전 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며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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