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생회관 4층에 위치한 동아리 방의 모습이다.
  신학생회관 4층에 위치한 동아리 방의 모습이다.

 

지난 3월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의 회칙 ‘제 4장 동아리 등록’ 부분에 ‘제 63조 강등’ 부분이 추가 됐다. 동연 회장 문민지(문콘·4) 학우는 “작년에는 승격에 대한 부분만 존재하여 동아리들이 강등을 당했을 경우 이의제기가 불가능 했다”며 “이에 강등 부분을 추가하여 강등을 당하게 될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승강제 도입 배경을 밝혔다. 소학회의 경우 준동아리로 변경된 뒤 일년이 지난 후에 기존 준동아리와 함께 승격심사를 통해 정동아리로 올라갈 수 있다.

지난 4월에 실시된 중앙동아리 승강 심사에서는 동연 회칙 제 62조(승격심사) 및 제 63조(강등)에 근거하여 ▲사이프 ▲새봄 ▲카포 3개가 정동아리로 승격됐고 ▲역사문제연구회 ▲유스호스텔 ▲conjurer 3개가 준동아리로 강등됐다.

모든 동아리는 일년에 한번 대학문화 서류심사를 받게된다. 이 심사에서 C등급을 받은 정동아리는 준동아리와 함께 재평가가 들어가며 준동아리 보다 순위가 낮을 경우 강등된다. 반면 정동아리보다 순위가 높은 준동아리의 경우 기존의 정동아리와의 활동 종류가 다르다는 조건을 만족하면 승격이 가능하다. 이는 대학문화 평가위원회(50%)와 동아리 운영위원회(50%)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A등급 혹은 B등급을 받은 정동아리는 재평가 및 강등심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승격 및 강등 심사 결과의 조치는 발표 14일 후에 적용되며 동아리는 동아리방 입실 및 퇴실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정동아리로 승격이 될 경우 추가적으로 ▲동아리 자체공간 지급 ▲동연에서 주체하는 행사의 우선권 ▲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동아리승격제는 지난 해 10월 중앙동아리 간의 건전한 경쟁과 자체적인 발전을 도모를 위해 32대 동연 유니크에서 처음 시행됐다. 
 
TIP. 제63조(강등)
1.모든 동아리는 대학문화 서류심사를 받게 된다.
2.대학문화 서류심사에서 C등급을 받은 정동아리는 준동아리로의 강등 심사를 받게 된다.
3.강등심사를 받는 정동아리는 대학문화 평가 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강등 여부가 결정된다.
4.강등심사 결과는 14일후에 적용된다.
5.공간관리 위원회의 회칙을 위반해 퇴실을 당한 동아리는 즉시 강등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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