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첫 스승의 날을 맞이했다. 법이 도입된 후 약 6개월이 지난 현재 아직까지도 시행착오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 사항에는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때 ‘등’의 범주에 대한 해석으로 혼란을 야기했다. 학교 공지사항을 통해서는 스승의 날 카네이션만을 학생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것만 허용한다고 밝혀져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양측의 정보를 접하고 어떤 점이 사실인지 혼동했다. 

기존에 해오던 단대별 스승의 날 행사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미지수이다. 인문대 회장 이다빈 학우는 “워크샵과 엠티에 참석한 교수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교수와 학생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해왔던 행사조차 김영란법에 저촉될까 신경써야하는 부분들이 불편하다”고 토로하였다.

한편 법전원 조지만 교수는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가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며 비록 과도하게 규제하는 면과 불완전한 부분이 있지만 보완해나가면 될 것이고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부패를 이 법으로 말미암아 이수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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