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8일 1분기 감사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각 단과대 및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 그리고 총학생회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이후 감사회의에서 논의됐던 ▲감사범위 ▲교통비 ▲주점사업 사용비용에 대한 회칙 개정 회의가 추가적으로 진행됐다. 

주점사업 사용 비용 기준 회칙이 개정됐다. 

회칙이 개정됨에 따라 축제 주점 사업 시 학생회비를 사용 가능 하나 주점 사업이 끝난 후에는 사용한 학생회비를 적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액 환수해야한다. 환수 비용은 주점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통해 채우거나 수익이 지출보다 적을 경우에는 사비를 사용해서라도 환급해야한다. 물론 주점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 역시 학생회비로 반환해야 한다. 

주점 사업 회칙 개정은 학교축제주점의 기존취지인 이익창출에 부합하기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공과대학의 경우에는 주점사업을 복지사업으로 진행해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학생회비 액수가 적은 타 단과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다른 학생 복지사업에 쓰일 수 있는 학생회비에 적자를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감사위 측의 설명이다.

매년 축제 주점 행사에서 판매하는 음식들은 우선적으로 학생회비를 사용하여 구매해왔다. 이 때 사용된 학생회비는 주점사업 수익금으로 채우게 되는데 문제는 사용한 학생회비보다 수익금이 적어 적자가 생기는 경우이다. 학생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학생회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감사위원장 이상훈(신소재·2) 학우는 “주점사업에서의 수익금은 학생회와 일반 학우 간 신뢰가 중요한 부분”이라며 “일반 학우는 학생회를 신뢰하고 학생회는 바른 지출을 하며 신뢰문화가 형성되길 원한다”고 전했다.

  

학생회비의 교통비 사용 회칙이 개정됐다.

학생회비 교통비 사용 관련 회칙이 개정됨에 따라 매년 진행되는 답사와 선발대의 교통비 기준이 명확해졌다.

회의에서는 ▲답사 교통비 ▲응급 환자 이송 교통비 ▲학생사업 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선발대 교통비에 관한 회칙이 논의 됐다. 

응급 환자 이송 교통비는 기존과 같이 학생회비 전액을 사용 할 수 있다. 답사 및 선발대의 교통비는 학생회의 재량에 따라 사용되던 이전과 달리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최저비용으로 책정됐다. 최저 금액의 기준은 인터넷에서 산출되는 대중교통 왕복 금액으로 책정하며 인원은 2인으로 한정한다. 또한 MT(Membership Training)와 같은 학생 사업 선발대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편도 금액을 상한선으로 설정했다. 

단, 교통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감사 회의 시 사유서를 제출해야하며 소명 부족 및 과도한 인원 책정 시 전액 환수 조치 될 수 있다.

학생회비 교통비 사용 회칙 개정 논의는 지난 달 감사회의 중 교통비에 관한 명확한 회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이후 추가 안건으로 정해지면서 추가 회의 때 본격적인 회칙 개정이 이뤄졌다.

감사위원장은 “매년 달라지는 교통비 기준을 정리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정해지지 않은 다른 기준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잡을 것을 강조했다.

한편 개정된 교통비 회칙은 1분기 감사부터 적용되어 1분기 감사기간까지 사용된 학과별 교통비의 초과금액은 사비환급 조치될 예정이다.

 

일부 감사 범위가 개정 됐다.

감사 범위 개칙과 관련하여 주로 다룬 것은 학생공동구매사업의 부가 가치세(이하 VAT) 첨부건 이다. 과잠 구매와 같은 학생공동구매 사업은 이전까지는 영수증을 떼지 않고 VAT비용을 면제 받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영수증이 없어 학생들의 돈 사용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며, 감사 대상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결점이 있었다. 이에 감사위원회 측은 학생공동구매사업과 관련한 회칙 개정 논의를 진행했다. 

공동 구매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은 두 가지로 나뉘었다. ‘학생공동구매 사업의 경우에도 일관성 있는 감사를 위해 VAT를 첨부해야한다’는 의견과 ‘영수증 처리를 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학우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물론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의견이다.

단과대 회장단은 VAT를 반대하는 의견이 과반수였다. ‘자료로 제출되는 VAT비용으로 학생들에게 복지를 해주는 것이 더 낫다’는 취지에서이다. 

감사위원장은 학생공동사업 감사 범위에 관하여 “VAT첨부에는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사업에 VAT를 첨부한다면 학생공동구매 사업에도 첨부를 해야 하며 다른 사업에도 VAT 첨부가 되지 않는다면 학생공동구매 사업에도 첨부하지 않아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VAT로 인해 피해를 보는 학우들이 발생하는 것에 회의적이기 때문에 많은 학우들의 생각을 듣고 반영할 예정”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전성진(정외·2) 학우는 “VAT첨부를 통해 사용 출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투명성의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지므로 찬성하나 학생과 학생회 측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추가 감사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논의 됐던 ▲개강총회 등 회칙 각출비용 증빙 문제 ▲학생 각출 사업 감사 불가건 ▲학생공동구매 사업 감사 관련 회칙 개정에는 아직까지 변화가 없다. 이에 감사위원장 이상훈 학우는 “5월 중으로 감사범위에 관한 전체적인 개정안의 틀을 잡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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