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열리는 학생총회 상징성 잃어

지난 4일 전학대회(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정기 학생총회의 ‘소집’조건이 의무에서 선택사항으로 개정됐다. 이로 인해 정기적 학생총회가 사실상 폐지됐음이 드러났다.
기존의 총학생회칙 11조 1항 ‘정기 학생총회는 1학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해야 한다’에 따라 학생총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회돼왔다.
전학대회에서 중운위(중앙운영위원회)는 ‘정기 학생총회는 주요 안건이 있을 경우 1학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를 11조 1항 개정안으로 상정했으며 이는 학생대표자 51명 중 3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해당 안건에 대한 학생대표자들 간의 의견 교환은 없었다.
이현규(문화콘텐츠·1) 학우는 “학생총회는 학우들이 모두 참여하는 회의인데 매년 열리지 않게 된다면 학내 사안에 대해 의논할 자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경덕(정컴·2) 학우는 “총학생회의 최고의결기구이자 유일하게 학우들이 모두 모여 의결할 수 있는 학생총회를 학우들의 의견 없이 학생대표자들이 정한 것은 독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장 허무관(경영·3) 학우는 “학생총회가 필요에 의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번 개정으로 주요한 안건에 대해 논의할 때 학생총회가 개회되기 때문에 학생총회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총학생회칙 11조 5항 ‘학생총회 소집은 전체 휴강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개정 대상으로 상정됐다. ‘학생총회 소집 시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체 휴강이 가능하다’로 개정하려 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외에 논의된 전학대회 안건
전학대회에서 ▲기숙사 거주지 이전 ▲회원의 자격, 피선거권, ‘학부’용어에 관한 총학생회칙 개정 ▲학술문화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의결이 진행됐다.
학술문화위원회는 공간관리위원회의 하위 기구로써 소학회, 학생회실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학생자치공간 현황조사에 따라 모든 소학회와 과학생회(과 소속 재학생 100명 이하)가 퇴실 위기에 처하자 이를 방지할 대안으로 상정돼 통과됐다.
전학대회는 정족수 부족으로 20여분 늦게 시작했으며 일반학우는 5명이 참관해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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