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는 지난해 4분기 감사가 사실상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학우들은 지난 4분기의 단과대 운영비 내역 파악이 불가능하게 됐다.

김종천(정외·3) 감사위원장은 “지난해 4분기 회계자료상으로 유실된 내역들이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책임문제가 있다”며 2학기 개강을 앞둔 현시점에서는 지난해 4분기 감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감사위와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선 후 그 해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4분기 감사는 해당 연도 위원들의 권한이다. 따라서 현 감사위에서는 지난해 4분기의 감사를 진행할 권한이 없고 설령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도 처벌과 책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적 수단 또한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2분기 감사에서 지적된 정보통신대의 LT비 문제 역시 지난해 4분기 감사결과에 포함시키기로 했지만 이번해 감사위원들이 지난해 4분기 감사를 하지 않기로 의결함에 따라 사실 관계 파악이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매년 4분기 감사는 위원회와 학생회의 임기 문제로 인해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총학생회 측은 지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감사위원들이 4분기 감사까지 책임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회칙을 개정하고 책임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었다. 김 학우는 이번 4분기 감사의 경우 “보통의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고 구체적인 방안은 차후에 논의할 예정이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2분기 감사를 원활히 마무리 한 후 앞서 언급된 회칙개정 및 4분기 감사의 책임 문제 등을 논의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현행 감사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김 학우는 “피감사대상이 제외된 순수 일반학우들로 감사위 구성이 필요하다”며 현재 9명의 감사위원들의 인력부족의 문제로 감사가 지체되는 상황을 해결할 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덧붙였다.

 

Tip.

총학생회칙

4장 감사위원회

25조 (구성)

① 감사위원회는 피 감사단체에 속하지 않은 회원 3인과 중앙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피 감사단체에 속하지 않은 회원 3인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공개모집하고 전학 대회에서 인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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