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 했지만 지난 13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46위에 머물렀으며 부패에 대한 제어 능력 역시 선진국들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한 경제규모와 비교해 성장치 못하는 초라한 청렴도는 이를 통한 사회적 손실역시 경제성장과 함께 점차 커져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진행한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을 두고 업계와 시민사회가 다시 한번 충돌했다.

산업계는 김영란법이 실행되면 천문학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반대입장을 전했다. 현재 ▲경조사비 10만원 ▲선물 5만원 ▲식사 3만원의 상한선을 두고 있는 이 법에 대해서 현 상한액이 그대로 책정된다면 외식업계와 유통업 등 산어 전반이 활기를 잃고 내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조 6천억원 한국 수산업총연합회는 1조 1천96억원의 연간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김영란법의 대상이 공직자와 언론계 종사자 그리고 학교 임직원등 공적인 위치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한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지난 2월 명절 선물세트 매출을 분석한 결과 2만원 이하의 상품이 지난해 보다 12% 증가한 64%를 차지했다. 1만원 이하 상품 비중도 28%로 지난 해보다 13%가 증가했다. 명절 총 매출은 늘었지만 단가가 낮은 상품으로 변화하는 ‘불황형 소비’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대다수가 일반 서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김영란법에 제한받게 되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많은 손실을 예상하는 업계의 반응은 현재까지도 선물 혹은 식사라는 이름으로 많은 금액들이 그들만의 세계에서 운용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접대매출이 줄어들어 내수침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걱정은 부패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무시하는 어불성설일 뿐이다.

김영란법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법의 적용범위가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계까지 확산되면서 민간에 대한 법의 지배력 강화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점은 확대 적용된 대상들 역시 지금껏 접대문화와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개정해 나가면 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부패가 지속될 수 있었던 원인이 되는 접대문화 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김영란법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저작권자 © 아주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