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필상 동문에게 전달된 225억의 증여세

지난 2002년 우리 학교에 2백 15억을 기부한 황필상(기계·73) 동문에게 2백 25억의 세금폭탄이 부과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지난 10월 수원세무서가 구원장학재단에 부과한 증여세를 연대책임을 명목으로 황 동문에게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수원세무서는 ‘구원장학재단과 황 동문이 특수한 관계이고 황 동문이 구원장학재단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구원장학재단에게 황 동문이 기부한 수원 교차로 주식 시세의 65%인 약 1백 40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구원장학재단은 증여세부과가 부당하다며 수원세무서에 증여세부과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구원장학재단은 수원지방법원에 ‘증여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해 지난 2010년에 1심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2011년에 진행된 2심에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판결이 현재 4년째 나오지 않아 약 1백 40억 원의 증여세체납고지액은 가산금과 가산세가 붙어 현재 약 2백 25억 원이 됐다.

이후 수원세무서는 구원장학재단의 재산 일부를 압류하며 체납세 납부를 지속적으로 구원장학재단에 요청했다. 결국 구원장학재단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황 동문에게 연대책임을 문 것이다. 이에 구원장학재단과 황 동문은 수원세무서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출했다. 황 동문은 “가당치 않은 이유로 세금을 부과했다”며 “잘못되고 나쁜 법이 고쳐지길 바란다는 신념으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황필상 동문은 청계천 빈민촌에서 태어나 26세의 나이로 우리 학교에 입학해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카이스트 교수를 역임했었다. 이후 수원 교차로를 창업해 모은 전 재산을 모교인 우리 학교에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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