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8일 서이초등학교(이하 서이초)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은 교사들을 분노케 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세상을 떠난 교사는 서이초 피해 교사뿐만이 아니었다. 용인특례시와 대전광역시 등에서도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교사들은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 교사들의 연이은 비극적인 소식은 교권 추락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더욱이 교사들이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서 징계를 감수하고 거리에 나섰을 만큼 교권침해는 임계점에 다다랐다.

교권침해의 주요한 원인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이 지적됐다. 교사들이 정당한 훈계를 했음에도 법의 모호성과 포괄성으로 인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학대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 조치’는 신고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교사가 직위해제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직위해제는 그 자체로도 교사에게 매우 큰 충격이 된다. 뿐만 아니라 월급이 감액되고 인사기록이 남는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는다.

정치권과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에서 교사들이 주장했듯이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을 시급히 완료해야 한다. 더불어 교육부가 제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고시’를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재정적・인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교육부는 이에 따른 재정적・인적 지원을 하지 않았다. 교사가 죽어 나가는 비극적 상황에서 불충분하며 모호한 대책을 제시하는 교육부는 각성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교권 추락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학교 공동체가 복원돼야 한다.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고소를 남발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작금의 현실은 학교 공동체의 붕괴를 반증한다.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 간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것이다. 학부모가 교사의 전문성을 신뢰한다면 교권 침해의 가능성은 훨씬 낮아진다. 구체적으로 학교 공동체 내 다양한 소통과 활동을 통해 관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까딱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현실에서 학교 구성원 간 관계를 강화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평화로운 공동체 속에서 협동하며 배려하는 삶을 배우는 ‘회복적 생활교육’은 필수적이다. 물론 전면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긴 호흡에서 학교 공동체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경시돼선 안 된다. 법과 제도만으로 학교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구성원 간 불신은 해결될 수 없다. 관계와 소통을 통해 삶을 배울 수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성이 회복될 수 있으며 타자에 대한 존중의식을 체득할 수 있다. 학교 구성원이 타자에 대한 존중의식을 가진다면 서이초 사건과 같은 일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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