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이후 발행된 51번째 아주문화 교지
문제 이후 발행된 51번째 아주문화 교지

 본보 제 591호에 기재된 아주문화비 관련기사에 따르면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는 제 12차 중운위 회의에서 아주문화비를 등록금고지서에서 기재하지 않는다는 안건을 아주문화 교지편집위원회(이하 아주문화)와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이 단독으로 의결했다. 그 결과로 학교 측은 등록금고지서에 아주문화비를 사실상 제외했고 아주문화는 이 사안에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다. 이후 아주문화측은 아주문화비가 등록금고지서에 재등록되기 위해 명문화하려고 노려했다.

결국 지난해 11월 제 21차 중운위 회의에서 아주문화의 거취에 대한 재논의가 있었다. 당시 중운위 회의록을 보면 아주문화의 명문화를 위해서 총학생회칙 1장 6조를 개정해 아주문화를 총학생회 산하기구로 넣자는 이야기가 진행됐다. 그 이후 중운위 위원들은 아주문화비 관련 사안을 다음에 열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할지에 대해 의결을 실시해 찬성 9 반대 1 기권 2로 가결했다.

지난해 11월 26일에 열린 전학대회에서 아주문화측은 아주문화가 총학생회칙 1장 6조의 개정을 통해 학생자치기구의 하나로 명문화하는 것을 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중운위 내부회의에서 지적된 아주문화비 감사에 대해서는 발행되는 교지마다 재원 사용내역을 게재하거나 필요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겠다는 자체 혁신안도 발표했다.하지만 전학대회에선 아주문화에 대한 ‘어떠한’ 논의를 하겠다는 사전공지가 없었다는 이유 때문에 추가적인 의견수렴이 진행되지 않았다.

처음부터 아주문화비에 대한 논의가 학교, 중운위, 아주문화 3자가 협의를 통해서 진행됐다면 이런 논란이 지속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종합해보면 최고학생자치기구가 학생의 소리를 담는 학생 독립언론을 폐간 위기에 몰아넣고 구원하려고 한 것이다. 중운위는 학우들을 대표하는 각 단체장들이 모여 진행하는 총학생회 최고 운영기구다. 그만큼의 책임감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결에 있어 신중해야한다. 중운위에서 사실관계 파악을 진행하지 않은 채 의결해버리면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학교 학우들이기 때문이다. 학생자치기구 최고 운영기구로써 중운위는 확실한 내막을 파악한 뒤 관련 학생자치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해야 함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현재 비상대책위원회측은 아주문화측에게 제 35대 총학생회가 결성되지 않은 현 체재로는 아주문화에 대해 아직 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고 52번째 교지를 내는 것에 대해서만 협의가 이뤄진 상황이다.

 

Tip. 현 아주대학교 총학생회칙 1장 6조(총학생회 구성)

본회는 2조의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자치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학생총회, 전학대회

중운위, 공간관리위원회,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집행국, 학생복지위원회, 양성평등위

원회, 동아리연합회, 단과대 학생회, 자유전공 학생회 학과 학생회, 전공, 학년, 반 학생회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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