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이번 달 1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19(이하 코로나 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했다. 하지만 우리 학교는 중대본과는 다른 정책을 적용한다.

우리 학교는 학생의 코로나 19 확진 시 교내 시설에서의 격리 의무를 유지해 등교를 불허한다. 다만 격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교직원의 경우 중대본 방침과 동일하게 5일간의 격리를 권고한다. 교수가 확진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실시간 화상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능한 경우 동영상 강의로 보강한다. 교육부 정책에 따라 학교 자체적인 정책을 수립한 것이다. 교무팀 최민희 직원은 “학생들의 감염 예방 및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 내린 결정이다”고 설명했다. 서지민(사회·1) 학우는 “등교 시 친구나 선후배와의 물리적인 접촉이 많다”며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격리 의무화는 적절한 조치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격리 의무 유지에 따른 학습결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서 학우는 “격리 의무화를 유지하는 만큼 코로나 19 감염 학우에 대해서도 학습권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우리 학교는 코로나 19 확진으로 인한 학습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의 녹화와 같은 대면 수업 대체 방안을 제공한다. 또한 비대면 시험 및 추가시험과 같은 대면 시험 대체 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 직원은 “기말고사는 학생이 학습한 내용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받는 학습권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며 “코로나 19 확진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학교는 이러한 출결 인증 제도를 확진자 수 감소나 완전한 치료제 개발 등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최 직원은 “학생들의 피해와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언제든 정책 방향을 재논의할 수 있으니 의견을 적극적으로 공유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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