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이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의 제3주기 법학전문대학원 인증평가(이하 인증평가)에서 조건부 인증 판정을 받았다.

이번 인증평가에서 우리 학교 법전원은 ‘재정 조달 및 배분의 적절성’을 충족하지 못했다. 평가위는 2019년도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과 외부 수입금이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판정 사유를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 학교 법전원의 2019년도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은 29.93%로 평가기준 30%를 충족하지 못했다. 외부수입금의 5개년 평균 비율 또한 3.28%로 평가기준 10%에 못 미쳤다. 법전원 권건보 원장은 “3주기 인증평가에서 조건부 인증이라는 뜻밖의 평가 결과를 받게 되어 매우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부적합 판정의 사유와 정도가 매우 경미한 수준인만큼 우리 학교 법전원은 교육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입장 소명에 힘쓸 계획이다. 우리 학교 법전원의 평가 기준 미충족 평가를 받은 등록금 내 장학금 지급 비율은 전체 평가 기간(2017년~2021년) 중 2019년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기준을 충족한다. 2019년도 장학금 비율도 단 0.07% 부족했을 뿐이다. 특히 입학금을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부의 이행점검 지침에 따르면 충족 수준을 상회한다. 또한 법인전입금과 기부금 등의 외부수입금 기준은 필수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10% 기준을 충족하는 학교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장은 “현재 법전원 평가위의 평과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들어 교육부에 이의 제기를 신청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평가가 교육부의 법전원 최종 인증 판정 시 검토되는 항목인 만큼 법전원 측은 조건부 인증 판정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본 평가 결과를 고려한 교육부의 최종 불인정 판정을 받은 법전원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전원의 학사 운영과 신입생 모집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 원장은 “우리 학교 법전원은 모범적인 학사 운영을 지속해오고 있다”며 “추후에 교육부의 추가 평가가 확정되더라도 부적합 판정 항목인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의 경우 추가 평가에서 충분히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이번 3주기 인증평가에서 60% 이상의 국내 법전원이 일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권 원장은 “법전원 평가위가 25개 로스쿨 가운데 16개 법전원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며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줄이겠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의도가 반영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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