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를 막기 위한 소위 ‘방탄 국회’가 개회 중이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니 하루도 빈틈없이 국회를 열어 이 대표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 대표를 지키느라 막상 국회의 목적인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이 된듯하다.

민주당은 현재 임시국회가 끝난 3.1 절에도 임시국회를 연달아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 밖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민생법안 처리 등이다. 덧붙여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말대로 안보와 민생이 현안이라면 하루도 쉬지 않고 열어야 하는 게 국회의 책무다. 문제는 그들의 주장이 곧이곧대로만 들리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 대표는 현재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로 국회가 열려 있어야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이 대표의 수사가 과잉이라는 비판도 존재하는 만큼 당 대표 수호를 위한 민주당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방탄 국회를 진행하며 내세운 ‘민생’과 ‘일하는 국회’가 상투적이라는 점은 그들을 속내를 외려 드러내는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그들이 주장한 '일하는 국회법'은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 가지만 '월 3회 이상 법안소위 개최'를 지킨 국회 상임위원회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법까지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던 국회의원들이 정작 필요할 때는 일하지 않았으면서 당 이익을 앞에 뒀을 때만 '일하는 국회' 운운하는 것은 그들의 말을 더욱 믿지 못하게 만든다.

국회 회기 중의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의 자유롭고 양심에 따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의정 활동을 위해 불체포 특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특정 당 대표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정도로 국민들은 멍청하지 않다. 그렇게 방탄 국회를 지속하고 있는 지금도 민생 법안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또다시 당적 정쟁 속에 빠져들고 있다.

국회가 방탄 국회를 위해 민생법안을 팽개치는 것은 국가와 국민 차원에서 엄청난 손해다. 민주당의 방탄 국회는 과거 비슷한 사건에서 그들이 내세웠던 공정과 정의에 따른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특권 남용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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