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는 다음 해 1학기에 ‘인간사회규범 연계전공(이하 연계전공)’ 신설이 확정적이다. 현재 이에 관한 교수평의회 등 여러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연계전공의 신설 취지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관심있는 학우들에게 법적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연계전공은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중 선택이 가능하다. 졸업 이수학점 경우 복수전공은 37학점이고 부전공 22학점이다. 연계전공의 분야별 교과 이수학점은 ▲논리 ▲문해 ▲법학 ▲인문학·사회과학 분야 ▲진입과목 분야로 분류돼 있다. 논리는 6학점으로 전공필수와 전공선택 과목에서 각각 1과목씩 이수해야 한다. 문해는 제1전공이 인문대학(이하 인문대)인 학우가 사회과학계열 과목을 9학점 그리고 제1전공이 사회대학(이하 사회대)인 학우는 인문학계열 과목 9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법학 분야에서 전공선택 과목은 12학점을 이수가 요구된다. 인문대와 사회대 소속이 아닌 학우의 경우 인문학·사회과학 분야 교과목 중 18학점과 논리 분야에서 6학점을 수강해 인문학·사회과학 분야에서 총 24학점과 법학 분야 전공선택 1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진입과목 분야에선 다음해 1학기 신설될 ‘언어와 추리(1학점)’ 과목을 이수가 필수다. 연계전공 신설 소식에 홍서연(정외·2) 학우는 “법전원을 준비하는 학우들이 수강하면 좋을 과목의 토대를 마련하고 학우들의 커뮤니티 형성은 긍정적이지만 기존 수강 중인 과목에서의 변함은 거의 없어 법학 과목의 다양화가 이루어진다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우리 학교 김종식 사학 교수는 ”학우들의 법전원 진학에 대한 두려움과 낯섦을 연계전공을 통해 타파했으면 좋겠다”며 ”법전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우들 이외에 공직적성을 기르기 위한 시험 준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법전원 보유 대학 중 일부 대학들은 법과대학의 입학정원을 활용해 신설학과 설립 또는 복수연계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 법과대학이 없는 타 법전원 보유 대학들은 법학관련 연계전공을 활용해 체계적 법학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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