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이 경기도를 상대로 한 닥터헬기 보조금 지급 소송 2심서 패소했다. 승소했던 1심 결과가 뒤집어진 것이다. 2019년 8월 우리 학교의 닥터헬기와 같은 기종의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안정성을 이유로 헬기운행을 거부했던 우리 학교는 경기도가 운영을 중단한 38일 동안 운영 보조금 7억 2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이는 ‘재량권 남용’이라며 그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에서는 우리 학교 병원이 승소했다. 하지만 경기도의 항소로 이뤄진 2심 재판부는 “닥터헬기 중단의 주된 이유는 운항에 관한 경영진과 의료진의 갈등으로 보인다”며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우리 학교 병원 행정 법무팀은 “3심 재판까지 고려 중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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