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의과대학 교수진이 의료원을 상대로 진행 한 민사조정이 최종적으로 불성립됐다.

각종 의료원에 종사하는 교수진의 경우 진료 등 업 무로 인해 1년에 10개 안팎의 연차만 사용할 수 있다 고 알려져 있다. 이에 2018년 우리 학교 의료원 교수진 은 근로기준법 혹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 학교 법인 대우학원에 연가 보상비 지급을 요구했다.

이번 달 여러 차례의 교섭과 조정 회의를 거쳤음에 도 최종적으로 조정이 불성립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우리 학교 의과대학 노동조합 노재성 위원장은 “조정 이 불성립됐기에 중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 달 22일 1심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고 현재 상황에 대 해 설명했다.

조정 불성립의 원인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9년 대우학원이 연가 보상비 요구를 거절하자 우 리 학교 의료원 교수진 10명이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 라는 내용으로 대우학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에 는 우리 학교 의과대학 전임 교원 전체 인원의 약 20% 인 60명이 독립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설립 신고증을 받았다. 이로써 우리 학교 의과대학 노동조 합은 국내 최초의 의과대학 교수 노동조합이 됐다. 이 후 우리 학교 의료원과 의료원 교수진이 서울중앙지 방법원에 의해 연가 보상비 민사조정에 회부됐다. 교 수진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전면 파업을 하겠다 며 조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기본급 2% 인 상과 대체휴일 통상임금 50% 가산 등의 내용이 포함 된 합의안을 통해 전면 파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 만 우리 학교 의료원과 의료원 교수진은 법원의 판단 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최종적으로 조정 불성립을 선 언했다.

우리 학교 의과대학 교수진의 소송은 타 대학 의료 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2019년 인제대 백중앙의료원 소속 교수 1백30명이 연가 보상 비 지급과 관련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고용노 동부는 백중앙의료원 교수진들이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해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노동청은 비슷한 사건인 우리 학교 의 료원에 대한 법원 판단을 참고해 백중앙의료원에게 대 응하겠다고 밝혔으나 백중앙의료원 법인과 노동조합 은 합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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