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들은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모두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 학교 에브리타임에 가보면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지만 소득 분위가 높게 나와 받지 못했다는 글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 방식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인원 또한 적지 않다. “자영업을 하는 자기 친구는 자신보다 훨씬 부유하게 사는데도 받는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자기 집은 등록금 내기조차 버거운데도 소득 분위가 높게 나왔다”라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이에 대한 반박 또한 존재한다. “너희들 스스로는 그렇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겠지만 실제 소득 분위가 낮아서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 자체가 힘들다”라며 이러한 수혜 정책을 자신이 못 받았다는 이유로 자신만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국가장학금은 2009년 5월 7일 국가에서 학자금대출 및 장학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위 재단에서는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사업 관리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대학생 근로 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등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장학금 대출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1번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이다. 이 분야가 우리가 익히 아는 국가장학금을 책임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현재 많은 학우가 관심 가지는 2021년의 국가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임 (월 소득 아님.)

※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 구간(분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 자격으로 확인

이때의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 활용되는 값을 말하고 2021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876,290원이다.

소득 분위는 단순히 10%마다 1구간씩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해, 이 중위소득의 30% 이하는 1구간, 50% 이하는 2구간 이런 식으로 구간을 매기는 것이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는 5구간이고, 200% 이하는 8구간이다. 8구간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중윗값의 2배를 초과하면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8학년도는 3~7분위의 지원금액이 확대된 대신, 비율을 낮춰 잡아서 그 안에 들기도 약간 더 까다로워졌다. 그리고 장학금이 지급되는 최고구간인 8구간의 경우, 가족의 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200%인 9,752,580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급여뿐만 아니라,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의 일반재산, 저축, 보험증권, 주식 등의 금융재산도 포함되기 때문에, 장학금 혜택을 받는 수혜 인원은 실제로 그다지 많지 않다.

이렇듯 보면 단순히 우리 집의 소득이 8분 위아래에 든다고 해서 받는다는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의해 국가장학금에 대해 의문을 가졌던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국가장학금의 수혜를 모두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쉬운 일이기는 하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소수의 교묘하게 법을 빠져나가 국가장학금을 얻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는 상황이기에 국가장학금의 기준을 바꿔보자는 주장은 좋으나 방향이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들로 향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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