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는 Physician Assistant의 약자로 “의사 보조사”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PA는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진단 및 치료에 대한 권한을 일부 위임 받아 행할 수 있다. 본래 PA는 미국에서부터 빈민 지역의 부족한 의사인력 보충과 전후 제대 군인들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1960년대부터 도입되었다. 도입될 당시 미국에서 PA 인력은 신체 검진 및 해석, 시술 수행과 수술 보조, 환자 교육 등을 맡았다.

미국에는 PA 제도와 NP 제도가 잘 자리잡고 있다. 먼저 PA가 되기 위해서는 4년제 학사 수료와 헬스케어 분야와 관련된 3년 이상의 경력을 바탕으로 PA 석사 과정에서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미국에서 PA 인력은 기본적으로 의사의 관리 하에서만 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 처방이 가능하다. NP는 Nurse Practitioner의 약자로 간호사로서 약 1년 이상 경력을 쌓은 후 NP 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미국 내에서 NP는 PA 보다 더 독립성을 지닌다. 미국에서는 PA와 NP 모두 법으로 권한과 한계를 명시해 두었고, 두 제도 모두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들과 달리 한국의 PA 인력은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PA 인력은 간호사이며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인력들 중 수요에 따라 PA로 차출된다. PA에 관한 어떤 법률적 조항도 없기 때문에 PA는 일반 간호사와 권한이 같고, 이에 따라 PA가 처방권을 사용할 경우 엄연히 의료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럼에도 전공의 수가 부족한 과에서는 의료 인력 보충을 위해 PA 인력을 동원해 의사의 위임을 받아 진단과 처방을 하는 경우가 꽤 존재한다. 한국에도 미국의 NP 제도와 유사한 전문간호사 제도는 이미 존재한다.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상 경력을 쌓은 뒤 전문간호사 석사 과정을 통과하면 전문간호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적합한 업무를 부여하는 병원은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면 흔치 않은 게 현실이다. 또한,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 과정은 의료법 제78조에 명시되어 있으나, 의사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의 범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러한 상기의 이유로 국내에서는 대체로 부족한 전공의 수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보다는 PA 인력을 선호하고, 실제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와 전공의 간의 업무들이 혼재되어 있고, PA 인력에 대한 규정 및 교육 제도가 명확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PA 제도를 합법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의사 대신 수술을 진행한 PA 인력에 관한 사건들처럼 불법의료행위 문제발생 가능성도 이러한 목소리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반면, PA가 제도화 되면 의료 행위에서 상대적으로 의사보다 PA의 역할 비중이 많아지게 되고, 운영이 미숙할 경우 오히려 환자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한편, PA는 주로 의사 인력이 부족한 과에서 필요한데 이러한 과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전공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며, 만약 PA 제도가 합법화 되면 전공의 수급 불균형이 고착화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편, 성급하게 PA제도를 합법화하는 것 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전문간호사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의료 현장에서 보조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작년부터 COVID-19 질병이 국내에도 확산되자 의료 인력이 더 부족해져 PA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국내 PA 제도화에 대한 다양한 쟁점을 고려하여 가장 한국의 의료계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선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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