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학생 총선거가 진행됐다. 총학생회(이하 총학) 선거는 출마한 후보가 없어 무산됐다. 정식 선거기간은 23일부터 25일까지였으며 경영대학(이하 경영대)이 이틀간 연장투표를 진행하면서 27일 개표를 진행했다. 인문대학(이하 인문대)을 제외한 단과대학은 차기 학생회 구성을 확정지었다. 인문대는 30일 재투표를 앞두고 있다.

이번 선거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19(이하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총학생회칙 16에 명시된 선거 회칙과 신설된 코로나19 온라인 선거 시행세칙에 따라 진행됐다. 코로나 19 온라인 선거 시행세칙에 따라 입후보 추천과 후보자 등록 그리고 투표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간호대학(이하 간호대)은 ‘드림’ 선거본부(이하 선본)는 총 84.97%의 지지율로 정후보 박유림(간호·2) 학우와 부후보 문정화(간호·2) 학우가 당선됐다. 박 학우는 “코로나 19로 인해 선보원들과 비대면으로 회의하며 어려움을 겪었던 날들의 기억들이 스쳐지나 가는데 이러한 어려움도 웃으며 넘길 수 있는 뜻 깊은 추억이 된 것 같다”며 선거 운동기간 동안 학우 분들께 약속했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영대 ‘시나브로’ 선본은 총 76.86%의 지지율로 정후보 김효준(경영·2) 학우와 부후보 정지우(경영·2) 학우가 당선됐다. 김 학우는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아주대학교 경영대의 대표라는 마음가짐으로 자만하지 않고 경영대 학우분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불편하거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시나브로를 찾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공과대학(이하 공대) ‘공감’ 선본은 총 88.22%의 지지율로 정후보 조영현(응화생·3) 학우와 부후보 박시연(산공·3) 학우가 당선됐다.

약학대학(이하 약대) ‘팜파레’ 선본은 총 82.35%의 지지율로 정후보 이수현(약학·4) 학우와 부후보 박정연(약학·5) 학우가 당선됐다.

의과대학(이하 의대) ‘다원’ 선본은 총 70.76%의 지지율로 정후보 송민경(의학·4) 학우와 부후보 이한(의학·3) 학우가 당선됐다. 송 학우는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이렇게 당선이 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학생회장이 되겠다”고 전했다.

정보통신대학(이하 정통대) ‘FIT’ 선본은 총 86.9%의 지지율로 정후보 박문기(전자·3) 학우와 부후보 김수아(소웨·3) 학우가 당선됐다.

한편 선거가 무산된 ▲총학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 ▲사회과학대학(이하 사회대) ▲자연과학대학(이하 자연대)은 내년 3월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총학생회 선거도 취소, 코로나 19로 단과대학 불출마 속출

개표 결과 각 단대의 투표율은 ▲간호대 68% ▲경영대 51.25% ▲공과대 60.17% ▲약대 72.65% ▲의과대 81.04% ▲인문대 60.13% ▲정통대 52.72%이다.

올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대다수의 단과대학에서 후보를 내지 않거나 단독후보가 출마했다. ▲총학 선거 ▲동연 ▲사회대 ▲자연대는 출마한 후보자가 없어 선거가 무산됐다. ▲간호대 ▲경영대 ▲공과대 ▲약학대 ▲의과대 ▲정통대는 단독 선거로 진행됐다. 동연 ‘C-leeds’는 출마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후보에서 박탈됐다.

경영대는 단과대학 중 유일하게 정식 투표 기간 중 투표율이 과반수를 넘기지 못했다. 투표율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투표를 연장한다는 온라인 선거 시행세칙 제 4장 1절 22조 3항에 의거해 경영대는 27일까지 총 5일 간에 걸쳐 투표를 진행했다. 연장 투표 결과 경영대는 51.25%의 투표율을 기록해 개표를 완료했다. 인문대는 개표 결과 ‘잇다’ 선본과 ‘인지상정’ 선본의 득표차가 기권표보다 적어 온라인 선거 세칙 제9장 1절 53조 1번에 의거해 재투표가 결정됐다. 그러나 ‘인지상정’ 선본은 선거법 관련 경고가 3회 누적되며 후보 자격에서 박탈당했다. 이에 30일과 1일 이틀에 거친 단일후보 선거를 통해 당선이 결정된다.

TIP

아주대학교 온라인 선거 시행세칙

총학생회칙 16장

77조 (선거 시기)

총학생회장(부), 각 단대학생회장(부), 각 학과학생회장(부) 및 각 반 학생회장(부)는 임기 연

도 전년의 11월 중에 선출한다.

78조 (선거권)

선거권은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 당해 학기 등록을 이행한 자로 한다.

79조 (피선거권)

① 선거권을 갖고 학업에 충실하며 학생자치활동에 열성을 갖고 통솔력이 있는 자.

② 4개 학기 이상 정규 학기 이하 등록을 이행한 자.

1. 임기 중 초과 학기가 되어도 회장의 자격은 유지하며, 장학 등의 혜택은 포기함

으로 한다.

2. 단위별 회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과 학생회에 한한다)

③ 누계 평점 2.0 이상인 자.

④ 근신 이상의 교내 징계를 받지 않은 자.

80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의 구성은 5장 30조와 동일하다.

② 중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체한다.

81조 (선거방법)

선거는 선거 4원칙 (보통, 직접, 비밀, 평등)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단, 동연은 별도의 동연

회칙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82조 (임기)

총학생회장(부), 각 단대학생회장(부), 각 자치기구장(부)의 임기는 각 자체 회칙의 규정에

따른다.

83조 (보궐선거)

①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궐위 하거나 불신임 결의를 받아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 잔임 기간이 120일 이상인 경우 그날로부터 20일(방학은 제외)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잔임 기간이 120일 이하일 경우에는 중운위 내부에서 호선한다.

84조 (선거 규약)

① 교내 모든 선거는 학생회 선거 규약을 기본적으로 따르며, 상충될 시 학생자치단체

선거 규약을 우선 적용한다.

② (우선순위) 선거 공고, 학생자치단체 선거 규약, 선거 관련 징계 시행 세칙, 학생회

선거 규약 순으로 한다.

③ 본회 및 본교의 위기, 재난, 감염병 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예외적인 경우로 인해 대

면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 하에 코로나19

온라인 선거 시행 세칙을 따른다.

 

온라인 선거 시행 세칙 4장 1절 22조 3항

연장 투표, 재투표의 여부 및 일정은 중선관위가 정한다.

온라인 선거 시행 세칙 9장 1절 53조 1항

정규 투표 경선 시 최다득표자와 차득표자의 표차가 무효표보다 적을 경우 해당 후보자에 한해 재투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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