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는 온라인 수업의 진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강의 자료의 무단 복제 ▲강의 자료를 다른 사이트에 게시 ▲수강생 외 이용 제한을 위한 접근 제한조치 무력화 ▲우리 학교 홈페이지 아이디 및 온라인 수업 사이트 공유와 같은 것이 있다. 교무팀은 “저작권 침해 행위는 저작권법을 근거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학교에 저작권 문제로 접수된 것은 없으나 해당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재가 가해질 예정이다. 교무팀은 “실제 발생 사례에 따라 처벌이 상이할 수 있다”며 “교내 지정 법률 자문 후에 대응할 것이다”고 전했다.

강의 자료 무단 복제, 방지 방법은

우리 학교는 강의 자료 무단 복제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교무팀은 “강의 자료의 무단 복제 및 배포 금지에 대한 공지를 게시했다”며 “저작권 침해 문제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므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국민대학교에서 계속된 온라인 수업에 대해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해당 공지는 무단으로 강의 자료 및 영상을 내려받거나 녹화하는 행위와 무단으로 강의 자료 및 영상을 타인에게 배포 및 전송하는 행위 등에 대해 금지하는 내용이다. 국민대학교는 “학우들에게 해당 저작권 침해 행위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Tip. 저작권법 제136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 그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형법 제314조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이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 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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