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34호를 읽으며 소프트웨어 학과인 나에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기사는 수강 신청에 관한 것이었다.

저번 예비 수강 신청 때 전공 필수 과목 인원을 살펴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2학년 전공생 수보다 수용 가능한 인원이 매우 많이 적었다. 복수 및 부전공 학우들도 신청한다고 생각한다면 터무니없이 적은 인원을 수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강 신청 기간이 끝난 후 나는 수강 신청을 무사히 마쳤지만 많은 학우가 몇 개의 과목을 신청하지 못한 것을 봤다. 그 당시에는 ‘수용 가능 인원이 줄었기에 이번에 수강 신청을 못 한 것은 매우 당연하다’ 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강 신청을 하는 것이 더 치열하니 최대한 빠르게 신청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634호를 읽으며 이 상황은 강사법 제정으로 인하여 학교 측에서 강사 수를 감축시킴으로써 발생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더불어 강사법에 대한 학교 측의 반응도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 강사들의 복지나 노동 환경을 증진하고자 하는 제정 취지에 맞지 않게 강사 인원을 감축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대응에 따라 발생한 결과가 학생들에게도 미친다는 것은 강사법에 대한 학교 측의 매우 좋지 않은 반응이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1학년 때에는 BSM이라는 기초과목 등 자동 신청되는 과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강 신청이 치열하다고 느꼈었는데 2학년부터는 모든 과목을 직접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과목의 수가 늘어나 수강 신청의 난이도가 올라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사법에 대한 학교의 대응이 포함돼 모든 과목을 무사히 신청하는 것은 이상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이번 해에 겪었기 때문에 다음 학기부터는 학교 측의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수강 신청에 대한 기사 다음으로 눈에 들어온 기사는 ‘외국인 유학생 절대평가’에 관한 기사다. 내가 생각하기에 ‘외국인 유학생 절대평가’는 매우 부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이미 학교 측에서는 영어로 A와 B 등으로 분류 되는 강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영어 A는 영어 100%로 영어 B는 영어 50%와 한국어 50%의 비율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또한 교수님들은 자신의 수업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다면 그들의 수준을 고려해 영어를 섞어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원어 수업에서도 한국어를 조금씩 써가면서 수업을 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한국어를 가르쳐 주려고하는 경우도 있다. 100% 한국어로만 강의하는 수업을 들었다고 하면 한국으로 유학을 온 취지가 맞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우리 학교의 배려는 그들에게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배려에도 그들의 항의에 절대평가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오히려 한국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634호는 내가 처음 읽어본 아주대학보사 신문이었다. 이를 읽으며 학교가 운영되는 점에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 독자의 시선이라는 코너를 통해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하나의 문제에 대해 바라보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키울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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