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가 불시에 방문해 검사하기로

이번 달 1일부터 도서관 벽다방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는 영통구청 보건소 담당자가 불시에 검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1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금연시설 및 금연 구역 기준>에 따라 건물 내 흡연을 엄격하게 규정한다고 공포한 바 있다. 우리 학교 도서관 벽다방은 도서관 건물본체에 붙어있는 테라스이기 때문에 건물로 인정돼 법의 적용을 받는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 영통구청 보건소담당자는 “대학교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나,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서관 내 열람실에서 공부하는 학우들은 벽다방에서 흡연하는 담배 연기가 올라와 피해를 받는다는 내용의 민원을 영통구청 보건소에 꾸준히 접수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나온 보건소 담당자와 총무처, 총학생회간의 협의가 진행돼 지난달 30일 까지 학교의 자정노력을 기울이자고 논의했지만 시일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가 실시됐다.
강대웅(국어국문·4) 학우는 “기존부터 도서관 벽다방이 흡연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우들의 자정노력이 잘 안됐다는 점이 아쉽다”며 “법에 규정돼 있는거라 불편해도 교내 흡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무처 안영식 담당자는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을 교육기관이라는 인식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을 지양했으면 좋겠다”며 “학교를 청정구역으로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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