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수진(사학‧1) 학우가 작성한 사학과 선거위원본부 '더함'에 대한 이의제기문
▲ 정수진(사학‧1) 학우가 작성한 사학과 선거위원본부 '더함'에 대한 이의제기문

지난 6일 오후 8시 사학과 선거본부(이하 선본) ‘더함’ 청문회가 진행됐다. 이는 지난 4일 ‘더함’ 선본이 당선된 이후 이어진 정수진(사학‧1) 학우의 이의제기로 인해 인문대학(이하 인문대) 선거시행세칙(이하 선거세칙) 6장 28조 2항에 따라 인문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주최한 것이었다.

정 학우는 ‘더함’ 선본원이 무단으로 사학과 과실에 출입해 경고를 받았고 이후 상대 후보 ‘사월’ 선본과 선관위를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표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학과 학우와의 통화에서 투표와 관련된 대화로 유권자의 자유를 침해하고 압박을 가했다는 점을 들어 ‘더함’ 선본의 당선 사실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상대 후보 및 선관위 비방 내용 관련 의결과 유권자에게 압박을 가해 자유를 침해했다는 두 가지 의결이 진행됐다.

상대 후보 및 사학과 선관위 비방 내용과 관련된 의결 과정에서 사학과 학우가 제공한 당시 녹취록을 청문회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함께 청했다. 잡음이 많이 섞여 명확한 내용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일부 참관인들은 ▲‘말조심해’ ▲‘민주주의 박살’ ▲‘소름 끼쳐’ ▲‘정치공작’ 등의 단어가 들린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인문대 선관위원이 재확인해 ‘민주주의 한답시고 인권을 침해’와 ‘소름 끼쳐’ 그리고 ‘정치싸움’ 등의 단어가 언급됨을 인정했다.

그러나 인문대 선거위원장 이정인(문콘‧4) 학우는 “대화 주체자가 아닌 제 3자가 다른 이들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취한 것이다”며 “따라서 해당 녹취록은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을 잃게 된다”고 설명해 해당 사안은 부결됐다.

유권자에게 압박을 가해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의결에서 ‘더함’ 정부호 이현석(사학‧1) 학우는 “평소 친분이 있던 학우와 연락하던 도중 별다른 의도 없이 장난을 쳤을 뿐 압박은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의를 제기한 정 학우는 “개표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유권자에게 투표와 관련된 말을 언급한 사실만으로도 정후보가 지녀야 할 조심성이 부족했다고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청문회 현장에서 이의제기문에 등장하는 상대 학우와 전화 연결을 해 확인한 결과 상대 학우는 “‘더함’ 정후보 이 학우가 본인이 속한 선본에 투표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고 말했다. 이후 인문대 선관위원장 이 학우는 “비밀투표를 해치는 언행들은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청문회가 마무리된 지난 7일 인문대 선관위 측은 해당 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사안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며 인문대 선거세칙 6장 28조 2항 2목에 근거해 의결한 결과 찬성 0명과 반대 6명 그리고 위원장 1명으로 당선취소가 부결됐음을 알렸다. 하지만 이의제기문 2번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더 함’ 선본이 룰미팅을 위배했다는 점을 인정해 징계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와 같은 과정으로 당선이 확정된 ‘더함’의 정후보 이 학우는 “청문회의 절차와 인문대 선관위의 결정이 공정하게 이뤄졌을 것이라고 인정한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학과 회장의 자질에 대해 한 번 더 고려해보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청문회에는 인문대 선관위원장 이 학우를 비롯해 ‘더함’의 정후보 이 학우와 부후보 안슬비(사학‧1) 학우 그리고 정 학우와 약 25명의 참관인이 참석했다.

 

Tip. 인문대학 선거시행세칙 6장 28조 2항
2. 전항의 제소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청문회를 진행한다.
2-2. 청문회 이후 이의제기 내용이 인정되면 선관위 2/3 이상 출석, 출석인원 2/3 이상 찬성에 의거 당선을 취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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