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교육부가 발표한 ‘2018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현재 9만 7백 80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중 실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대상자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2만 5천 9백 1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특수 교육 대상 학생 수는 매 해 1천여 명씩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7년간 1천여 명 정도 밖에 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의 이유에는 특수학교의 부족이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를 전국 1백 73곳에서 1백 96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개교한 곳은 단 2곳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서울시 교육청이 보여준 행보는 어두운 전망을 더 어둡게 만들었다.

2015년 옛 공진초 부지에 강서 특수학교 설립이 발표되었다. 이 후 강서구에 당선된 김성태 의원은 총선 출마 당시 해당 부지에 국립 한방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지역경제를 이유로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던 주민들이 그를 지지하면서 해당 부지를 건 긴 싸움이 시작됐다. 지난 4일 서울시교육청과 김성태 의원 그리고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합의한 강서 특수학교 설립 합의문이 발표됐다. 합의된 사안은 ▲인근학교 통폐합 시 그 부지를 한방병원 건립에 최우선적으로 협조 ▲주민복합문화시설 건립 ▲강서구 지역학생 우선 배정 등이다.

이번 합의의 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교육청의 태도이다.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그 자체로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임을 명확히 하고 권리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다. 하지만 교육청은 본연의 역할을 강하게 내세우지 못했다. 발등에 떨어진 행정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기본적인 권리와 무리한 요구를 같은 테이블에 놓았다.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이 충돌하더라도 그 둘을 동등하게 여겨야 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긴 셈이다. 게다가 합의 과정에서 당사자인 장애학생들과 학부모의 의견이 배제된 채 논의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과연 이번 합의가 장애학생들을 위한 합의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교육권은 헌법 제 3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맞춰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로 규정된다. 장애인의 교육권은 헌법을 비롯해 교육기본권과 장애인 복지법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의 법률로 보장된다. 그 보장의 주체는 국가이다. 국가는 장애학생들에게 최선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헌법을 비롯해 교육기본권과 장애인 복지법 등으로 장애학생 교육권이 보장받고 있지만 그들의 교육현실은 여전히 힘들기만 하다. 교육권을 법제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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