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우리 학교 종합관 대강당에서 공간총회가 열렸다. 이번 공간총회에서는 공간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회칙과 공간사용약관의 개정을 다뤘다.

공간사용약관은 학생자치공간(이하 공간)을 사용하는 학생단체가 공간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공간사용약관은 공간재배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공간 배분과 배치로 각각 나뉘었다. 배분은 공관위에서 공간의 개수를 할당하는 행위이며 배치는 공간의 사용 주체와 위치를 정하는 행위이다.

공간사용약관 개정안의 배분에는 공관위가 단위별 재적 인원과 구성 주체 운영여건 보장 그리고 필요성 등에 따라 논의를 거쳐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관위가 배분한 공간은 학생단체 간 조율을 통해 공간 재배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동아리방에 대해서도 박수빈(경영·4)학우는 “추후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관위 회칙은 공간의 배치와 배분을 담당하는 공관위의 의미와 그 활동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공관위 회칙이 개정되며 공관위 징계위원회는 기록된 징계 사항을 문서화해 인수인계할 의무를 갖게 됐다. 박 학우는 “인수인계에 대해 상호 간 책임을 지라는 의미에서 신설한 조항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간사용약관과 공관위 회칙 개정안에서는 명칭 간의 대응 관계 및 오탈자 수정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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