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형법의 변통성’에 관한 논문으로 상 수여받아

우리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상돈 교수가 한중법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한 교수는 “우수논문으로 선정돼 기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연구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 소수민족의 법과 함께 중국 현대법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것이다”며 “중국법 전문가가 많아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한 교수는 지난해 8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중국법연구’에 개제한 ‘중국 소수민족지역의 형법변통 문제연구’ 논문으로 상을 받았다. 이 논문은 중국 형법과 소수민족의 관습법 간의 변통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하는 한 교수와의 질의응답이다.

 

Q. 중국법의 변통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A. 중국법과 관습법 간의 변통은 중국이 56개 민족으로 이뤄진 다민족국가라는 특성에서 기인합니다. 중국법과 소수민족의 관습법 간에는 서로 조항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중국법은 법조문을 변통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과 달리 형법은 아직까지 변통 조항이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Q. 교수님의 논문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중국 형법 제90조 1항에서는 “자치구 또는 성의 인민대표대회가 변통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면적이 매우 넓은 자치구를 기준으로 변통을 실시하면 민족 간에 관습법이 충돌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논문을 통해 자치구보다 작은 단위로 인민대표대회가 법을 변통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Q. 해당 분야의 연구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중국의 소수민족은 중국적 특색이 강한 편입니다. 그러한 소수민족들도 나름의 관습과 문화 그리고 풍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관습법은 민족을 떠나 온 인류의 유산이기 때문에 유지되고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관심 있게 바라보다보니 소수민족의 법에 관해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한 11-13세기 몽골과 서하와 같은 주변 국가 의 법도 중국과 다른 점이 많아 이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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