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조합 “조만간 가능하게 하겠다”

우리 학교 매점에서 1천 원 이하 품목의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한 불법 사안이다.
카드 결제의 최저 기준은 지난 2008년 이후 폐지돼 현재는 1천 원 이하의 금액도 결제 가능하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카드결제를 거절할 수 없다. 이는 체크카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 학교 매점은 현재 1천 원 이하의 금액은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대해 노현정(국어국문·1) 학우는 “카드 수수료 때문에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학생들의 불편을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익만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카드결제를 지양하는 안내문 정도만 붙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조합은 카드 수수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제를 거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년도 1월부터 8월까지의 카드 수수료 총액은 현재 전체 매점 매출액의 2%인 약 8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카드 수수료는 지난해에 이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소비조합 나명순 팀장은 “소비조합은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이익이 높지 않아 카드 수수료를 줄이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려 한 것이다”며 “포스기계의 설정을 바꾸면 되는 문제이니 조만간 1천 원 카드 결제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소비조합은 이외에도 서명없이 일정 금액 이하의 결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카드회사와 협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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