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이하 아주대) 캠퍼스 내 전기차 충전 구역이 설치될 예정이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주차 면수가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은 전기차 충전 구역 의무 설치 대상이다. 아주대의 경우 주차 면수가 1200면 이상임에도 전기차 충전 구역이 부재해 전기차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전기차를 이용해 통학 중인 임승재(경영·3) 학우는 “학교에서 전기차 충전이 불가능해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아주대 총무팀은 “내부 사정에 의해 전기차 충전 구역 신청이 유보됐다”고 말했다.

현재 전기차 충전 설비 업체 선정 중에 있으며 늦어도 하반기에 22개 내외로 설치가 될 예정이다. 총무팀은 “교내에 전기차 이용자가 적고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많이 설치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임 학우는 “학교 환경과 이용자 수요를 고려해 충전 시설의 구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인근 대학인 경희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에는 전기차 충전 구역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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