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펀드 투자 관련자 세 명 모두가 지난달 23일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정 났다. 관련자 세 명은 ▲전 총장 ▲전 총무처장 ▲전 경리팀장이다.
수원지검(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는 이들이 우리 학교 교비를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낸 혐의(업무상 횡령)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기획처 김승권 팀장은 “외부의 사정기관이 펀드 투자에 관련된 개인에게 내린 결정이라 자세한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수원지검의 결정에 따르면 관련자들이 개인의 이득을 위해 투자 한 것이 아니라 학교의 교비 확충을 위해 한 일이라고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지난 1월 11일 경찰(경기지방경찰청)은 우리 학교의 펀드 투자 불법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후 우리 학교를 방문해 이를 집행했다. 더불어 참고인 진술과 진상조사를 통해 수사를 진행한 후 관련자들을 검찰에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우리 학교는 2010년 이전부터 펀드 투자와 관련해 ▲투자 손실 ▲투자 중 실태·계정 분류 왜곡 ▲확정 손실 은폐 등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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