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3층서 소란 및 음식물 반입

우리 학교 중앙도서관 자료실에서 근무하는 면학장학생들이 음식물을 섭취하고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규칙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3일 자료실 3층 데스크에서는 면학장학생 선발 면접이 진행됐다. 당시 자료실에서 공부를 하던 한 학우(국문·1)는 “상식적으로 공부를 하는 곳에서 면접을 진행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웃음소리가 들려 면접인줄은 몰랐지만 평소에도 이야기하는 소리가 자주 들린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4일 오전 10시경에는 면학장학생 한 명이 동일한 장소에서 초밥을 먹은 것이 목격됐다.
도서관 운영규칙 제 7장 35조에는 ‘기타 도서관내 소란행위, 열람질서를 저해할 시 퇴실 조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도서관 수칙에 따르면 음식물 반입 시 도서관 이용이 7일 간 정지된다.
익명을 요청한 한 학우(경제·1)는 “면학장학생은 도서관 규칙에 대한 처벌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지 않느냐”며 “자신이 그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도서관 측은 3층과 4층은 서적 관리를 하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부서별로 따로 사무실이 없는 데가 많아 자료실 내에서의 면접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견을 표했다.
이에 대해 도서관 이명희 팀장은 “면학장학생들이 시간적으로 쫓기는 상황에서 순간 판단 실수로 음식물을 반입했던 것 같다”며 “휴게공간이 마련되지 못했던 탓도 있어 도서관 측에서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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