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생활관은 올해를 ‘기숙사생 주소 이전의 해’로 지정해 사생들의 주소 이전을 장려하고 있다.

주소 이전은 “30일 이상 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해당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주민은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는 주민등록법 제6조와 “한 세대에 속하는 전원 또는 일부가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후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주민등록법 제16조 1항에 의거하고 있다. 이때 신고의무자는 주민등록법 제11조에서 “세대주 또는 세대관리자, 주소 이전자 본인,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등”으로 밝히고 있다.

이전까지 생활관에서는 학우들에게 이러한 법적 근거를 안내하고 학우 스스로 주소를 이전하게 하는 방식으로 주소 이전을 장려해왔다. 그러나 올해 ‘주소 이전의 해’를 맞아 생활관은 학우들이 주소 이전에 관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고 이전 절차를 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안내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재까지 외국인 학생을 제외한 2,100여 명 사생 중에서 주소 이전을 완료하거나 주소 이전 신청서를 제출한 사생은 전체의 약 30%인 640명이다. 생활관 측은 앞으로의 주소 이전 장려책에 대해 학우들이 주소 이전을 강제적인 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충분한 캠페인과 안내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소를 이전한 사생에 대해 생활관 지원금(1인당 1만 원)으로 수도권 내 집 마련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개설해주는 혜택안을 확정해 곧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존에는 사생수칙 제12조 2항에 따라 주소 이전을 하지 않은 사생에 대해 벌점 10점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현재 벌점제에서 가산점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생활관 측은 밝혔다.

  

Tip.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 제11조 (신고의무자) 
①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1. 세대를 관리하는 자
2. 본인
3.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사생수칙 제12조(벌점) ② [별표1] 생활관 사생 벌점표 21번 주소이전을 하지 않은 학생 / 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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