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 학생회와 사생회에서 버스를 대절해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행사를 준비했으나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행사를 취소했다. 

사회대 회장 전찬영(행정·4) 학우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교통편의 제공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답을 듣고 행사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취소 배경을 말했다.

사회대 학생회는 대선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해 사전투표일이었던 지난 5일에 버스를 대절해 투표소와 학교를 오가는 교통편을 제공하는 행사를 기획했다. 전 학우는 사생회의 행사 취소 전까지 사생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 참여 설문조사를 마치고 버스 예약과 홍보물 준비가 마무리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한글(정외·4) 학우가 해당 사안에 대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연락을 한 뒤 사회대 측의 선관위 문의 결과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선거법상으로 금지되어있다”는 답을 받고 행사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선거법 제112조에서는 금전·물품 및 기타 재산상 이익 제공이 또는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115조에서는 후보자 본인이나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이 아니더라도 제삼자가 후보자와 정당을 위해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교통 편의 제공’이 ‘기부행위’에 포함되는 사유에 대해 우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권건보 교수는 “교통 편의의 제공과 같은 행위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금품 제공이 아니지만 일정 이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거 당일에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가 항상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법 제6조 2항에서는 ‘읍·면·동선관위를 제외한 각 급 선관위는 정당 및 후보자와의 협의 하에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노약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전 학우는 마지막으로 “열심히 준비했던 행사였으나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이 취소하게 돼 마음이 많이 아팠다. 그래도 그에 대해 미리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행사 계획 및 진행에 있어서 신중을 더 기하겠다”고 밝혔다.

  

Tip.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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