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은 이번 해를 ‘기숙사생 주소이전의 해’로 정해 기숙사에 살고 있는 학우들의 주소이전을 장려했다. 이와 관련하여 생활관은 사생회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23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국제학사 ▲광교관 ▲용지관 일층에서 주소이전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법 제 6조 내용에 의거하면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구한 경우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를 변경해야한다. 이와 더불어 장기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숙사를 통한 전입 신고 신청기간은 17년도 입사일부터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전입신고 방법으로는 인터넷 민원사이트 민원 24를 이용하거나 생활관 공지사항에 첨부된 전입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생활관 사무실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다자녀 혜택 및 장학금 수여 등과 관련하여 주소이전이 불가능한 학우들은 증빙서류를 제출을 통해 전입신고 예외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외의 상황에서 주소이전을 실시하지 않는 학우는 사생점수 10점이 감점된다. 반면 주소이전을 실시할 경우 ▲영화 상품권 증정 ▲생필품 지원 ▲사생위원회 주관 행사에서 우선 선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김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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