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입사생 전입신고와 관련된 포스터이다.
 생활관 입사생 전입신고와 관련된 포스터이다.

생활관은 이번 해를 ‘기숙사생 주소이전의 해’로 정해 기숙사에 살고 있는 학우들의 주소이전을 장려했다. 이와 관련하여 생활관은 사생회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23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국제학사 ▲광교관 ▲용지관 일층에서 주소이전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법 제 6조 내용에 의거하면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구한 경우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를 변경해야한다. 이와 더불어 장기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숙사를 통한 전입 신고 신청기간은 17년도 입사일부터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전입신고 방법으로는 인터넷 민원사이트 민원 24를 이용하거나 생활관 공지사항에 첨부된 전입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생활관 사무실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다자녀 혜택 및 장학금 수여 등과 관련하여 주소이전이 불가능한 학우들은 증빙서류를 제출을 통해 전입신고 예외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외의 상황에서 주소이전을 실시하지 않는 학우는 사생점수 10점이 감점된다. 반면 주소이전을 실시할 경우 ▲영화 상품권 증정 ▲생필품 지원 ▲사생위원회 주관 행사에서 우선 선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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