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위원회는 본회 회원들이 성별에 관계없이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내 양성평등실현을 위한다. 이 목적을 위해 총학생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회칙과 조항을 가질 수 있다. (총학생회칙 10장 56조)

 

양성평등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위원회의 대표자들은 성폭력상담센터에서 진행하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게 된다. 이 운영위원회는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죄여부를 판단하고 나아가 징계요청서까지 작성할 수 있는 중요한 기구다. 

이번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선출된 양성평등위원장은 양평위를 제대로 운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양평위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것이 있다. 먼저 의무적 교육의 도입이다. 성범죄 발생 여부를 따지는 중요한 자리에서 그 사건을 파악하고 판단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양평위가 학생위원으로 존재해야하는 이유가 없다. 의무적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여 어떤 부분이 성폭행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 수위에서 징계를 받아야하는지 판단할 수 있게끔 교육이 진행돼야한다. 특정 사건에 대한 성폭력 및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이 회의에서 학생대표자의 정확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어떠한 의견도 낼 수 없다. 지식기반이 없이 단순히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피해를 당한 학우를 지켜주지 못할 가능성 또한 있어보인다.

의무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함과 동시에 보상의 문제도 해결해야한다. 지금까지의 양평위는 해당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열리는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의무적인 교육의 실행과 보상의 문제를 동시에 요구한다면 억지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양평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과 보상을 통해 참여율을 높이고 활발한 의견개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선 안된다. 양평위는 성폭력상담센터 산하에 있는 학교기관이 아닌 학생자치단체다. 따라서 양평위는 성폭력상담센터가 진행하는 회의 혹은 행사를 조력한다는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독자적인 활동방향을 잡아가야한다. 

현재까지 양평위의 독자적 활동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유명무실한 기구였다. 양평위의 구성이 전년도에 비해 풍성해진 만큼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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