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활동 기한이 28일을 기점으로 종료될 위기에 처했다. 특검은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에 대한 구속 등 여러가지 성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소위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여러 의혹들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지난 해 12월 21일 개시된 최순실 게이트 특검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정유라의 부정입학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리 방조 및 관여 의혹 ▲삼성 및 대기업으로부터의 출연금 ▲비선진료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지난 21일까지 밝혀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에 이어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검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는 황 대행이 해당 권한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특검 연장에 대한 황 대행의 부정적인 입장에 따라 황 대행의 승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치권은 국회의 특검법 개정안 통과 혹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등 여러가지 방안을 고려했지만 23일 본회의 이후로 해당 방법으로의 특검 연장은 불가능해진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3월중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정치권의 특검 연장에 대한 의지가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이슈와 무관하게 특검 수사는 연장돼야 마땅하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 조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검이 수사하는 대상은 단지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다. 정·재계와 문화계 그리고 학계가 연루된 대형 비리 사건이다.

황 대행은 속히 특검 연장을 승인하는 입장을 밝혀야한다. 황 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할 명확한 근거는 없다. 또한 현시점에서 연장없이 특검 수사가 종결되고 자료들이 검찰 측으로 넘어간다면 연루자들의 비리행각에 대한 수사는 물론 관련자 처벌이 늦춰지거나 불투명해질 것이다. 특검 연장에 대한 명확한 답변 없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것은 얼마남지 않은 특검의 ‘힘 빼기’ 작업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국회는 특검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법률적 혹은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 특검이 연장돼야한다. 뿐만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느 부패한 정권의 부역자가 이를 수사하는 특검의 생명줄을 좌지우지하는 이 아이러니한 사례에 대한 해결책 또한 모색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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