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제조장 제외한 곳에서 판매 금지

지난 5일부터 우리 학교 전 매점에서 판매하던 김밥과 샌드위치가 관할구청의 시정요구로 다산관과 팔달관에서만 판매되고 있다.
경기도 영통구청은 식품위생법인 ‘식품을 제조하는 장소에서 벗어나 판매할 수 없다’의 조항에 의거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조리식품은 조리장을 벗어난 구역에 진열해 판매할 경우에 위생법규에 어긋나게 된다. 이에 따라 김밥 및 샌드위치가 성호관 매점, 기식매점, 화홍관 매점, 종합관 매점, 산학원 매점, 율곡관 매점에서 판매 금지됐다. 김밥이 일부 매점에서만 판매되는 것에 대해 박유은(건축·3) 학우는 “학부수업 특성상 건축학과는 산학원에 늦게까지 있는 경우가 많아 산학원 매점에서 파는 김밥으로 허기를 달랬다”며 “김밥을 판매하지 않으면 팔달관까지 내려가야 하는데 거리상 멀어 불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려면 제조 장소에서만 판매를 하거나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맡은 식품업체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매입해 소비자에게 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에 영통구청 부정불량식품위생업소점검 최장길 담당자는 “구청으로 익명의 제보자가 전화해 위반 사실을 알렸다”며 “점검을 해보니 식중독 같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법질서에 어긋나서 금지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번 김밥 및 샌드위치 일부 매점 판매 금지에 대해 총학생회장 이홍평(경영·3) 학우는 “원래 불법이었던 것을 학생 편의를 위해 몰래 판매해왔던 것이라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현재 학생복지위원장과 대체식품마련을 위해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3월 3일 이번 사건과 같은 이유로 김밥 판매가 다산관과 팔달관을 제외하고 판매 금지됐다. 이후 소비조합 측은 대처 방안으로 두 건물을 제외한 매점에서 삼각김밥으로 이를 대체했다. 하지만 학우들의 불만이 많고 두 건물에 학우들이 몰리는 혼란이 야기됐다. 이후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전 매점에서 김밥과 샌드위치를 재판매 해오다 이번에 다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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