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가 다음 달 1일부터 학생자치공간(이하 자치공간)에 대한 순찰을 진행한다.

공간위 위원장인 이동연(정컴·3) 학우는 “수 개월간의 노력 끝에 자치공간에 대한 배정 권한을 받아온 만큼 이제는 권리를 스스로 지켜야 할 때다”며 “자치공간 내의 불미스러운 일을 미리 방지하기 위함이다”고 순찰의 취지를 밝혔다.

공관위는 3인 1개 조로 불시에 순찰을 진행하여 동아리방 및 소학회방에 대한 ▲도박 ▲음주 ▲흡연 등을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된 동아리 및 소학회에게는 경고 1회가 부여되며 경고 2회 누적 시 퇴실조치된다. 자치공간에 대한 징계 및 퇴실에 관한 사항은 공관위 부칙(공간사용약관) 7조와 8조에 명시돼 있으며 이 부칙에 기반을 둔 공간이용수칙이 다음 주 중으로 만들어지고 각 소학회방에 공지될 예정이다.

공관위측은 순찰에 대한 불만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과대회장들을 통해 학우들에게 전달함과 동시 이번 한 달간 자치공간에 대한 순찰을 예비시행하고 있다. 이 기간에 공간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동아리 및 소학회는 경고 대신 단순 주의조치가 이뤄진다.

저작권자 © 아주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