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김영란 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조기취업자를 대상으로 대학가에서 취업계를 제출하고 학점을 인정받는 관행이 부정청탁행위가 됐다. 이에 학교 측은 학우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교육부는 학교 측에 김영란 법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학생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김영란 법에 관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졸업 전 취업이 확정된 학우들에게 출석여부와 관계없이 학점을 인정해주는 관행이 기존에 학칙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법 원리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이에 학교 측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팀 노진호 계장은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학칙을 개정하거나 총장님 명의의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두 가지 방식중 하나를 택하여 우선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칙 개정의 여부는 현재까지 불명확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 측은 당장의 학칙 개정보다는 예외적인 규정마련을 우선시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학칙 개정에 조심스러운 이유에 대해 노 담당자는 “현재 해당 법안이 이슈화돼 학칙개정요구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섣부른 학칙개정은 추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학교 측은 해당 사안을 학칙으로 제정한다면 수업을 완전히 듣지 않고도 학점 취득이 용이한 합법적인 수단을 마련된다며 이는 자칫 고등교육 부실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한편 우리 학교는 조기 취업한 학우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6일까지 각 학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근거로 7일에 기본적인 방향성을 수립하는 등의 발 빠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아주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