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3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를 체결하면서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유예했다. 올해는 개방 유예 기간이 20년 만기로 종료되는 때로, 쌀 시장 개방 여부를 선택해 국제무역기구(WTO)에 알려야 하지만 국내에서는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찬반이 맞서고 있다. 쌀 시장을 개방할 경우 값싼 수입쌀이 대거 유입돼 우리나라 농가들이 재정적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되고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에는 40만 톤에 달하는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쌀 시장 개방을 금지하거나 쌀 시장을 개방하되 관세를 붙여 수입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쌀 조기 관세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쌀 조기 관세화란 시기를 앞당겨 일정 관세만을 지불하고 쌀을 자유롭게 수입한다는 것으로 쌀 시장의 조기 개방을 의미한다.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의무수입물량이 지난해 32만 7천톤에서 개방 유예 대가를 포함해 올해 40만 7천톤으로 늘어나는데 조기 관세화를 추진할 경우 8만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정부에서 밝힌 내용처럼 이번부터 조기 관세화가 추진될 경우 당장 우리 농가에 피해를 입힐 우려는 없어진다. 하지만 언제까지 수입 쌀 가격이 높게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다. 국제 쌀값이 폭락하게 되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쌀 가격 역시 폭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농가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후 20년 만에 찾아온 쌀 개방 여부가 우리나라의 농업과 경제 발전에 있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의 기회가 될지 아니면 농민과 정부의 팽팽한 대립을 조성할 위기가 될지의 여부는 현실적 대안마련에 있다. 쌀 개방에 대해 정부는 공론화를 통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하나의 도달점을 향해야하지만 오른 다리와 왼 다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제자리에 머문 채 주저앉고 말 것이다. 정부에서 조기 관세화를 한다면 대안은 무엇인지, 쌀 개방을 다시 유예할 것이라면 의무수입물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아주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