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대전의 한 대학교에서 당시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되는 시급 1451원을 받으며 근로장학생들이 일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가져왔다. 근로장학생은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임금은 장학금으로 지급된다. 교내 기관에서 일을 하는 근로장학생들이 최저 시급을 받지 못해도 정당하게 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없으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장학생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 수당, 생리휴가, 4대보험, 퇴직금, 휴게시간 등이 법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맡은 부서의 일이 많아 평소보다 많은 시간을 일해도 연장수당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다. 또한 장학금으로 임금이 지급돼 체불된 임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해 학생을 고용하는 주체인 학교가 학생들의 임금과 복지에 신경쓰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학교가 사기업처럼 이윤을 목적으로하는 곳이 아니더라도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관계에 따라 학교는 각 부처에서 일하는 학생들에게 최저시급을 보장하는 임금과 기본 복지를 제공해야한다. 교육기관 중 대학은 업무의 모든 과정이나 교육사업 등에서 타 기관의 모범이 돼야하고 청렴하며 투명해야한다. 하지만 근로장학생을 모집해 이들에게 주어지는 임금 지불 방식이나노동 환경 마련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나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교육기관으로서의 제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것과 같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서로 협의하고 학생들의 노동 안정을 위해 근로장학생을 노동자로 인정해야한다. 이전에 각 학교마다 재량껏 근로장학생의 임금을 지급하고있는데, 이러한 실정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또한 대학도 휴게공간 없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대학들이 먼저 나서 노동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학교와 교육부가 나서서 해야하는 일에 피고용자인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동자가 본교 학생인만큼 학교가 앞장서서 근로장학생들의 복지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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