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5월 8일 본보 294호에는 ‘경영관 공간배치 학생자치 기구 배제’라는 기사가 담겨있다. 이 기사는 당시 경영관이 설립되면서 경영관 공간이용에 대해 경영대 학생회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채로 학교측이 공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학생자치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간이용 결정에 학우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기에 학우들의 편리를 고려해야한다는 내용이다.
1995년에는 학생자치공간 배정권한이 학교에 있었기에 학우들은 공간위원회 회의에 참가해 의견을 피력하는 정도로 그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14년이 지난 2009년에 처음으로 학생자치공간 배정권한이 학우들로 구성된 공간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 인수인계가 됐다. 그러나 2013년 학교측에서 실시한 학생자치기구 공간현황조사(이하 공간조사)전까지 공관위는 유명무실했다는 평이 대부분이다. 학생자치공간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고 학생회관에서 ▲소란 ▲음주 ▲흡연 문제가 심각해져 논란이 되자 결국 학교가 대대적으로 공간조사를 실시해 학생자치공간 배정권한을 학교측에서 다시 가져갔다. 공간조사 이후 소란을 일으킨 소학회와 재학생 수 6백 4십명이 넘지 않는 과방은 퇴출당했다. 우리의 권리를 관리하지 못해 학생자치공간을 학교에 넘겨준 것이다.
그 후 지난 2월부터 학생자치공간 배정권한을 공관위로 다시 위임하자는 논의가 학교측과 진행됐고 다시 학생자치공간 배정권한를 되찾을 수 있었다. 그렇기에 앞서 이야기한 21년 전에 상황을 돌이켜 보았을 때 현 공관위의 역할과 방향은 더욱 중요하게 다가온다. 이번에도 공관위가 학생자치공간을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두 번 다시 이 권한은 학우들이 관리할 수 없을 것이다.
2014년부터 당시 공관위는 학교의 절대적인 공간이 부족하고 학생자치공간 배정권한을 담당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자치공간에 대한 문제를 방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자치공간에 대한 권한이 다시 돌아온 현 시점에서 또다시 이런 변명은 학우들의 대표자로서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관위에서 최대한 빨리 학생자치공간에 대한 공간회칙 개정을 현 학교 공간상황에 맞춰서 진행하고 학우들에게 최대한으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사용 약관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학생자치공간을 배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학우들의 권리이자 의무다. 현재 절대적인 공간이 부족해 동아리가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각 과의 소학회들은 강의실 예약해야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현재 우리 학교의 현실이다. 그래서 더욱 학생자치공간에서 최대한 많은 학우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공관위가 추구해야하는 방향이고 공관위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어야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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