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입학금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학금 산정·심의에 있어 기준이 불분명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현재 입학금의 산정·심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등심위에서 입학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때도 산정·심의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신입생들이 입학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때 발생하는 소요경비에 따라 입학금을 산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등심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지난 4년간 학부생 입학금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대학의 공시정보를 알리는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전국 4년제 249개 대학(제2캠퍼스 포함)의 입학금은 평균은 약 57만원 수준인 반면 현재 우리 학교의 입학금은 90만원이고 이는 249개 대학 중 35위권으로 높은 수준이다.

입학금 자체는 고등교육법 제 11조 1항에 따라 적법하게 학교가 받을 수 있는 돈이다. 그러나 입학금을 전혀 걷지 않는 학교도 있고 입학금을 2만원으로 낮게 책정한 학교도 존재하기 때문에 입학금 산정·심의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높은 수준의 입학금에 대해 학교측은 신입생 학우들이 입학하는데 있어 추가 소용경비가 발생되는 경우에만 인상을 할 것이며 최근에는 최대한 인상을 자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해 교비회계 자금예산서에 따르면 신입 학부생이 내는 입학금의 규모는 약 23억 정도다. 매년 신입생들이 9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입학금으로 내고 있지만 학교가 학우들에게 입학금을 왜 내야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기에 학우들은 입학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처지다. 이번에 입학한 신하연(경영·1) 학우는 “입학금이 9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학교는 신입생들에게 입학금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예산팀 조경숙 팀장은 “입학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필요할 수 있다”며 “하지만 소요 경비에 있어 간접경비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입학금을 요소마다 구분해서 설명하기엔 쉽지 않다”고 전했다.

TIP-고등교육법 제 11조 1항: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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