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일 세계노동절 126주년을 맞아 서울도심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다. 4·13 20대 총선 공약으로 야당을 더불어 여당까지도 최저임금 인상을 제안한 만큼 올해의 최저임금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다. 올해의 최저임금 협상은 4월 7일부터 시작되어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결정하는 6월 말까지 진행될 것이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의 최저임금은 6천30원이다. 내년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현재 시점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릴 것인가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취업포털 ‘사람인’과 ‘잡코리아’에서 직장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평균 점심값은 각각 6천3백원과 6천5백66원으로 최저임금 시급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시급으로 밥 한 끼도 사먹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연평균 근로시간도 전 세계를 통틀어 최장시간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다. 한국에서 노동의 가치는 한없이 저평가 되어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인 가구의 월 평균 생계비는 2백20만원, 3인 가구의 월 평균 생계비는 3백30만원이다. 최저시급이 6천30원인 상황에서 2~3인 가구의 월 생계비를 감당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최저시급을 올리려면 먼저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다.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균형적인 거래행위의 시정이 그것이다. 최저시급 상승의 부담을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갑질로 인해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를 지나치게 후려치고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을 독차지하는 등 공정한 경제 질서에 혼란을 주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 대기업의 갑질은 소상공인에게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예를 들어 편의점의 경우는 보통 본사가 매출의 35%를 무조건 떼 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개점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의 대부분을 점주가 부담해야 하며 나머지 65%에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점주가 가져가는 수익은 매출에 비해 매우 적은 실정이다. 본사는 크게 들어가는 비용도 없이 이름만 빌려주고 이득을 보며, 점포가 수익을 내지 못해 망하는 경우에도 손해는 오로지 점주의 몫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점주가 떠안게 된다. 이러한 대기업의 독식 때문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불공평한 수익분배구조를 개선한다면 최저임금 시급이 1만원이 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1만원 논쟁은 이전에도 계속 있어왔지만 지난 총선 이후 제 1야당이 된 더불어 민주당이 내세운 공약이 ‘최저임금 1만원’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가 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써 노동자의 삶과 질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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