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아파트단지 앞에 아주대 학생의 출입에 대한 현수막이 걸려있다.
광교 아파트단지 앞에 아주대 학생의 출입에 대한 현수막이 걸려있다.

통학로를 둘러싼 여러 시선들

광교 아파트 주민들과 통학우들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중재의 역할을 맡아야할 학교측이나 수원시의 경우에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교를 향하는 우회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자 간의 불편함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현재 우리 학교를 오기 위해 거처야 하는 아파트는 광교중앙(아주대)역에 인접해 있는 광교 자연앤 힐스테이트와 광교 자이 1단지다. 해당 아파트에는 학우들에게 우회로를 유도하는 화살표가 표시된 현수막이 추가된 상태다. 하지만 이러한 현수막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까지도 아파트를 관통하여 통학하는 학우들이 상당수고 문제점 역시 여전하기 때문이다.

▲수원시 ▲지역관계자 ▲학교 ▲학우의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은 복잡하다. 대화와 타협은 지속되고 있지만 자칫하면 지역이기주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거나 대응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우회로 노선의 경우 아직 명확히 결정되어진 바가 없고 차후 진행할 행정절차 역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가 단시간안에 해결되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학발전팀 김기문 담당자는 “학교측은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우회로의 노선이나 기타 수반되는 문제점들의 해결방향에 대하여 조율하고 이에 결정되는 사안을 수원시에 청원하여 우회로 건설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학교측의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된 법적인 분쟁 소지는.

아파트 단지와 같은 사유지를 많은 학우들이 통학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문제는 법적인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나 부속 토지의 경우 명백한 아파트 주민들의 사유지다. 그러나 아파트 내를 가로질러 통학하는 학우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해석이 적용될 수 있다. 쟁점이 되는 법안은 대표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과 ‘주거침입죄’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문에 따르면 학우들이 주장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의 경우 ‘아파트를 지나가지 못하면 통학이 불가능하거나 우회할 경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통학생은 아파트를 지나갈 권리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 학우들은 궁도장을 통해 학교로 우회하는 통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단지 1-2분만 추가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우회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문에 따르면 아파트 주민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주거침입죄’의 경우에는 ‘광교 아파트 주위에 담 등이 설치되고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금하는 상황이 아닐 경우 아파트를 통행하는 것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아파트 주위는 공원이 있고 광교 지역자체가 ‘담 없는 아파트’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현수막 이외에는 학우들에 대한 제재요소가 없는 상황이다.

양측모두 법적인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법 집행과 같은 강제적 요소로 갈등을 해결하려한다면 양측 모두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키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학교와 지역주민들의 관계는 갈등이 아닌 상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지속적인 문제의 발생은 양측의 불신과 오해만 가중시킬 뿐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장기적인 문제해결에 앞서 단기적인 대안제시를 통해 현시점에서의 양측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김 담당자는 “학교측은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Tip. 민법 219조 -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법률조항

⓵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호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한다.

⓶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한다.

Tip. 형법 제 319조 제 1항

⓵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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