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옥시,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옥시에서의 만행이 드러나면서 옥시가 재조명 되고 있다. 2001년부터 옥시는 지속적으로 유해물질을 담은 상품들을 판매해왔다. 옥시는 생활 용품을 파는 영국계 기업으로 우리나라에서 옥시 레킷 벤키저라는 이름으로 많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옥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품에 유해 물질이 존재한다는 결과를 받고도 인과관계의 성립이 안된다며 보건복지부의 제제를 거부하며 지속적으로 제품을 만들었다. 2011년부터 옥시에 대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였지만 지금에 와서야 옥시에 대한 심각성이 붉어지고 있는 상태다. 옥시는 ▲데톨 ▲물먹는 하마 ▲옥시크린 등 유명한 제품들을 만들고 다른 많은 매장들과 연결이 되어 있었다. 옥시는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60만개에 이르는 유해 물질을 담은 제품들을 만들어 나갔으며 2백70만건의 잠정적 피해를 내었다. 조사에 따르면 옥시 제품의 유해물질 배출로 인해서 나온 사망자는 2011년까지 103명에 이르고 현재에는 2백39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있으며 공식적인 피해자수는 1528명에 달한다고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량으로 많은 옥시 제품 판매기업들은 사과문을 발표하였지만 판매 당사자인 옥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옥시 문제가 재조명 되었다. 옥시는 본격적인 검찰 수사이후 2016년 4월 21일 이메일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옥시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후에도 직원들을 포상 휴가를 보내며 제대로된 반성의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그것에 반발한 사람들은 옥시 관련 제품들에 대하여 불매 운동을 벌였고 가피모(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나 환경연합단체같은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1인 시위를 벌이며 적극적으로 옥시에 반발해 나갔다. 이때까지 나온 1인 시위 횟수는 자그마치 3백81건에 이른다. 각종 SNS나 인터넷 블로그에서는 옥시 제품들을 나열하며 그것들의 제품 구매를 반대하였고 각 마트에서도 그 제품을 더 이상 팔지 않으며 옥시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였다. 마트에서는 직접적인 피해 보상을 하며 옥시 제품 판매에 대한 사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은 옥시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찬 상태이다. 피해자들은 직접적으로 옥시에 관한 반발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옥시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걸고 있는 중이다. 현재 옥시는 계속 수사 중에 있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검증받지 않은 신현우 전 대표에게 구속 영장이 내려져있다.

아직까지도 옥시에 대한 지속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의 입장 또한 떠오르고 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가습기 살균제를 받은 나라로서 정부의 책임이 구설수에 시달리고 있다. 2011년 피해자 발생 당시 제대로 된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또한 독성검사 자료 제출을 제대로 요구하지 않으면서 가습기 살균제로부터 국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조사의 미흡성과 뒤늦은 사건 규제로 인하여서 정부의 책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옥시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옥시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대한법률 구조공단을 찾아가 옥시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을 알아봤다. 대한법률 구조공단에 따르면 지금까지 옥시의 행태들은 경우에 따라 ▲강제집행면탈죄 ▲과실치사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 먼저 주식회사 옥시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법인을 해제하고 유한회사로 변모한다. 새로운 법인으로 탈바꿈함으로서 책임을 피하려고 한 것이다. 옥시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동일한 인적구성과 물적자원을 가지고 회사를 새로 설립했다는 사실이 명확해 진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피하기 위해 법인을 바꾼 경우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옥시측이 주의를 못 기울여 가습기 살균제가 산모와 아이에게 위험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과실치사(형법 제268조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가 성립된다.

마지막으로 옥시측이 가습기 살균제가 산모와 아이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회사의 재산상 손실을 우려하여 판매를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 이렇듯 옥시는 경우에 따라 세 가지의 법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옥시는 우리나라의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갖은 애를 쓰고 있으며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인지도 미지수이다.

만일 옥시사태가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옥시는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시도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정 회사의 과실 혹은 의도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송을 건 피해자가 다수가 아니더라도, 피해를 입었을 다수의 피해자들을 고려하여 책임을 지운다. 또한 그 회사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투자했던 노력과 시간 또한 고려한다. 기업입장에서 이 제도가 두려운 이유는 한번 소송에 패소하면 파산할 정도의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혹자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송사만능주의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집단적 소송제도는 피해금액이 적고 피해가 광범위할 때에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소송절차도 복잡하고 까다로워 피해자들을 제대로 구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물론 미국과 동일한 형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바로 도입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제정이 시급하다.

 3.탈리노마이드 사건을 비추어본 옥시문제

옥시 사건은 근래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전례 없는 제약 살인사건이다. 제약기업이 우리나라를 약의 실험장으로 활용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붉어지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문제해결을 하려고 한 것이다.

현 옥시사건과 유사한 사례로는 탈리도마이드 사건이라는 입덧방지약과 관련된 사건이 있다. 입덧 방지약의 경우 유럽에서 ‘부작용 없는 약’으로 시판되어지며 큰 유행을 탔고 결국많은 기형아가 유럽전역에 태어나게 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위 사건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옥시사건은 유사한 점이 많다. 일단 약이라는 화학제품이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사건의 맥락이 유사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규모에 있어서는 탈리도마이드로 부터의 피해가 더 크다.

탈리노마이드 사건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약 25년간 탈리노마이드 약품에 대한 배상은 지속되어져왔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배상의 주체는 계속 변화하여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당시 해당 회사는 자신들이 과거에 피해자 단체와 일정기간 동안만 배상의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협약한 내용을 근거로 이후 배상의 책임은 국가의 탓으로 돌렸다.

이로 인해 독일의 탈리노마이드 성분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육체적인 기형으로, 정신적인 고충을 겪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역시 이와 같은 과정을 겪어서는 안된다. 배상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이 이뤄져야한다.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있는 것을 감지하고도 이에 대해 간과하고 소비자들에게 눈속임한 옥시의 책임은 무겁다. 또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금전적인 문제로만 지나쳐져서는 안된다.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러한 기업이 소비자의 삶을 지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한다. 현시점에서의 문제해결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하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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