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주민들과 학생들의 상황

지난 1월 30일 광교중앙(아주대)역이 개통되면서 학우들과 인접 자연앤자이 1단지 아파트 주민들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매일 수백여 명의 학우들이 광교중앙(아주대)역에서 우리 학교를 통학하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 내로 진입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주민들이 겪은 실제 사례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 대표 박상은 회장은 “아파트 내의 ▲고성방가 ▲학생들 간의 애정행각 ▲화단훼손 등을 목격한 주민이 있다”며 “특히 단지 내 하수구의 담배꽁초와 같은 쓰레기가 통학하는 학우들이 급증한 이후 더 많이 발견되었다” 고 말했다.

현재 광교 중앙역에서 우리 학교까지 가장 짧은 거리는 해당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서 가는 방식이다. 도보기준으로 이곳을 통과하여 우리 학교 다산관까지 갈 경우 약 12분 정도가 소요된다. 반면에 우리 학교 대학병원 방향으로 학교 정문으로 갈 경우 약 45분이 걸린다. 학우들의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통과하는 통학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며 통학시간 단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 우리 학교, 입주자, 수원시의 협의는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후문 출입로 대안은 없는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는 학우들의 통학이 계속되면서 아파트 주민들과 통학생의 ‘불편한 동거’는 계속되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은 우리 학우들의 통학 우회도로 이용을 권고하는 현수막을 게재하며 일단은 지켜보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법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유지에 철조망을 치는 등의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측과 지속적인 의견 조율을 하고 합의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수원지법 민원상담센터에서 받은 법률 자문에 따르면 광교 자이 아파트 주민의 경우 학우들의 통학을 반대하기 위해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형법상의 법률이다. 아파트 단지 내의 길은 사실상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 소유지이다. 사유지로 분류되는 이 토지의 경우 아파트 주민은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소유권의 주체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광교자이 1단지 아파트에는 별다른 우회통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아파트 입구 옆으로 아파트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 하지만 표지판이나 기타 안내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학우들은 우회통로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학우들과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통학로가 제대로 만들어지기 전까지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써 이 우회도로를 이용하도록 장려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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