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연기 시 의무수강제도 폐지,수강신청 원치 않을 시 학적유지비만 납부, 학적유지비, 등록금의 5%에서 10%로 두배 인상


이번 학기부터 졸업연기와 학적유지 제도가 학칙(제52조) 및 학사운영규칙(제5조 제4항, 제11조 제8항) 개정에 따라 변경됐다.
기존에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졸업을 연기할 시 강의 수강 의지에 관계없이 1학점 이상 수강하는 것이 의무였고 이에 따라 학점별로 등록금의 약 16%를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의무수강을 반대하는 학우들의 요청으로 수강을 원치 않을 시 학적유지비만 내는 것으로 개편됐다.
학적유지비는 등록금의 5%에서 10%로 인상됐으며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졸업이 연기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다.
이에 대해 현재 졸업연기 중인 김두철(경제·4) 학우는 “원래는 졸업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우들만 학적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이번 제도 변경으로 졸업조건 충족한 학우들도 강의 수강 없이 학적을 유지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학적유지비 인상에 대해 교무처 정영채 관계자는 “등록금 5%는 학적유지자들이 사용하는 학교시설비용에 미치지 못해 학적유지비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변경은 학우들이 보다 낮은 비용으로 학적을 유지하기 위해 졸업논문, 졸업 작품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이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시 졸업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자동으로 학적이 유지돼 기존 학적유지비인 등록금 5%만 내면 됐기 때문이다.

관련 학칙 제52조(학사과정의 졸업연기) 학사과정에서 졸업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졸업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졸업연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등록)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본 대학교에 학적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12.8) (개정 2013.12.24.)
제 2항 2. 졸업예정자 중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였으나 기타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로 과목이수를 하지 않는 자
제 4항 2. 졸업예정자 중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였으나 기타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로 과목이수를 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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