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딸 학대', '7살 딸 폭행치사, 암매장 사건', '미취학 아동 살해'등 말만 들어도 섬뜩한 기사들을 최근 유난히 자주 접하고 있다. 특히나 그 폭행의 주체가 외부인이 아닌 가정 내에 있다는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든다.

지난해 12월 인천. 가스배관을 타고 집에서 탈출한 11살 소녀는 몸무게가 16kg이었다. 2013년 이후 집안에 감금당해 나가지 못했던 그 소녀는 방치되고 폭행에 대상이 되었으며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너무 배가 고파 가스배관을 타고 몰래 탈출한 이 소녀는 맨발로 길거리를 배회하다 주민의 신고로 알려지게 됐다.

이 사건이 매스컴을 타고 전국을 충격에 빠뜨리고 나서 정부는 뒤늦게 장기 결석아동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아동학대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꿈을 키울 나이의 어린 아이들이 학대당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지 2년 가까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아동의 안전을 확실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해 학대신고가 재접수돼 학대 판정을 받는 경우가 전체의 10%를 차지했으며 학대사례의 절반 이상이 다시 학대가정에서 돌보게 하는 ‘원가정 보호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대의 악순환이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외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학대를 막을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전문 상담사는 현재 전국에 5백여명에 불과하며 1명당 연간 출동횟수는 1백68회에 달한다고 한다. 더군다나 이들에게는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학대가정에서 출입을 거부한다면 어떤 것도 할 방법이 없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내어 놓은 ‘장기 결석아동 조사’와 ‘처벌강화’는 이미 벌어진 학대사건을 확인하는 방법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벌어질 학대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는 없다. 특히나 가정에서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 아동 스스로가 인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밝혀지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청주시에서는 오는 5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미국식 복지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부모 멘토 전문가와 부모간의 1대 1멘토링을 통해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아동 사회성 발달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부모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학대의 빈도수를 확연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동학대 상담사의 권한을 확대해 학대 재발 방지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가정 상담교육을 의무화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 확충을 지원한다면 계속해서 발생하는 반인륜적 학대의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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