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신상 밝힌 범인, 사실 드러나자 자수해

지난 12월 21일 원천관 여자화장실에서 도촬사건이 일어났다.
피해자는 도촬을 시도하던 범인을 현행범으로 붙잡았지만 볼펜을 주우러 왔다는 말에 신상만 확인하고 놓아줬다. 이틀 후 피해자는 성폭력상담센터를 찾아 사건 정황과 피의자 신상을 알렸다. 성폭력상담센터는 교내 화장실 이용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을 지난달 26일 우리 학교 홈페이지와 교내 여자화장실에 공지했다. 이후 범인이 신상을 거짓으로 말한 사실을 파악한 성폭력상담센터는 범인에게 자수할 것을 추가적으로 공지했고 공지 이후 범인은 성폭력상담센터 측에 이메일로 자수했다. 화장실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선 ‘배탈이 나서 급하게 들어갔다’고 진술했으며 도촬하려한 것에 대해선 ‘배탈이 나서 들어갔는데 호기심에 그랬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성폭력상담센터에서 학교 측에 교내 전체 cctv 교체, 여자화장실 비상벨 설치를 요청했고 지난달 27일 총무팀은 교내 캠퍼스 내 여자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했다. 이는 위급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면 교내 보안요원이 긴급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피의자의 진술에 성폭력상담센터 허은영 연구원은 “작년 6월 19일에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됐다”며 “볼펜을 주우러 왔든 배탈 때문이든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교내 징계는 재판에서 범인에게 선고된 형벌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아직 재판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학교 측은 범인에게 임시조치로 연구실 퇴출 및 피해 학생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범인는 형사재판 형벌과는 별도로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신상등록 2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10년의 행정처분이 자동으로 따라 붙게 된다.
한편, 하계방학 중 있었던 성폭력 사건도 현재 재판중에 있으며 처벌 수위에 따라 다시 학내 징계가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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